Section § 7182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이 부문에 따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을 짓기 위해, 1911년 개선법, 1913년 지방 개선법, 그리고 1915년 개선 채권법과 같은 특정 법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 의해 건설이 승인된 모든 시설의 건설을 위해 1911년 개선법, 1913년 지방 개선법, 그리고 1915년 개선 채권법을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71821

Explanation

이 법은 제71820조에 따라 시의 이사회, 임원 및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해당 지구의 동등한 이사회, 임원 및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71820조에 따라 다양한 시의 이사회, 임원 및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해당 지구의 이사회, 임원 및 대리인이 행사해야 한다.

Section § 7182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섹션 71820에서 언급된 개선법을 사용할 때 특정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와 관련된 역할을 재정의하여 지구 거버넌스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는 지구 이사회를 의미하고, '시장'은 이사회 의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기'와 '회계 담당자'와 같은 용어는 지구 비서 또는 지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같은 지구 특정 직책을 의미합니다. '세금 징수관'과 '감사관'은 카운티 공무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지 사용권'은 지구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섹션 71820에 명시된 개선법을 지구에 의해 개시된 절차에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선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71822(a) “시의회”, “의회” 또는 “입법 기관”은 지구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1822(b)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는 지구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1822(c) “서기” 또는 “시 서기”는 지구 비서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1822(d) “도로 관리관”, “도로 감독관” 또는 “시 기술자”는 이사회에 의해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71822(e)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을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71822(f) “회계 담당자” 또는 “시 회계 담당자”는 지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71822(g) “시장”은 이사회 의장을 의미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71822(h) “용지 사용권”은 지구의 모든 공사 또는 개선 작업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에 통행권 또는 용이권이 부여된 토지 구획을 의미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71822(i) “감사관”은 카운티 감사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1823

Explanation
섹션 71823에서는 특정 개선법에 따라 제출되거나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공식 증명서 또는 문서는 도로 관리국장 사무실 대신 지구 비서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