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72140.1(a) “연간” 또는 “연”은 문맥상 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역년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2140.1(b) “평가 구역”은 이 장에 따라 생산 부과금을 부과하는 모든 치노 분지 구역을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2140.1(c) “이사회”는 주 관할 구역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2140.1(d) “치노 분지”는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카운티 내에 위치한 지하수 분지를 의미하며, 1975년 1월 2일 접수된 샌버너디노 고등법원 사건 번호 164327, 치노 분지 시립 수자원 지구 대 치노 시 외 다수 사건의 수자원 권리 일반 판결 소장에 기술되어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72140.1(e) “치노 분지 구역”은 주 관할 구역, 리버사이드 카운티 서부 시립 수자원 지구, 그리고 포모나 밸리 시립 수자원 지구를 의미하며, 각 구역의 경계는 치노 분지 위에 부분적으로 놓인 토지를 포함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72140.1(f)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72140.1(g)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에 있고 포화대 내에 있는 물을 의미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72140.1(h) “최소 양수자”는 치노 분지에서 연간 총 생산량이 10에이커-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72140.1(i)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 및 그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공 법인, 또는 모든 사기업, 회사,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의미한다.
(j)CA 물 관리법 Code § 72140.1(j) “주 관할 구역”은 치노 분지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치노 분지 시립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k)CA 물 관리법 Code § 72140.1(k) “생산” 또는 “생산하다”는 정의된 하천의 지하 흐름을 가로채는 중력 유동 터널을 제외하고, 펌핑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l)CA 물 관리법 Code § 72140.1(l) “생산자”는 최소 양수자를 제외하고 치노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m)CA 물 관리법 Code § 72140.1(m) “비서”는 주 관할 구역의 비서를 의미한다.
(n)CA 물 관리법 Code § 72140.1(n) “보충수”는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물을 의미한다.
(o)CA 물 관리법 Code § 72140.1(o) “수자원 생산 시설”은 치노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적 또는 기타 모든 장치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p)CA 물 관리법 Code § 72140.1(p) “연간 보고서”는 섹션 72143에 따라 각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