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190

Explanation
지방 상수도 지구가 설립되려면, 설립 선거에서 각 해당 카운티로부터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반수가 달성되면, 감독 위원회는 그들의 기록에 명령을 기록하여 선택된 이름으로 지구의 설립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지구를 설립할 것입니다.

Section § 71191

Explanation

구역이 설립되면 카운티 서기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서기는 구역 설립이 승인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신속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의 명칭, 설립일, 해당 구역이 속한 카운티들, 그리고 구역 경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지도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구역을 설립하는 명령에 이미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기는 별도의 증명서를 만들지 않고 그 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해당 구역을 형성하자는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각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즉시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다음을 열거하는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즉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1191(a) 해당 구역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71191(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71191(c)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해당 구역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그러한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대한 참조(그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또는 그러한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대한 참조.
해당 구역이 조직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이 마지막에 언급된 증명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서기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711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카운티 서기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지방 상수도 구역이 조직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상수도 구역이 주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71193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증명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보내고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증명서 사본은 각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송부 및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7119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서기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하면, 명시된 지구가 공식적으로 지방 상수도 지구로 설립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가 그러한 지구들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모든 관련 권리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119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상수도 지구를 설립하는 과정이나 선거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형식상의 흠결이, 그러한 오류들이 누구의 법적 권리에도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지구의 설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119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지구 설립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무장관이 설립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구의 설립과 법적 지위는 유효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