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서기는 해당 구역을 형성하자는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각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즉시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다음을 열거하는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즉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1191(a) 해당 구역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71191(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71191(c)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해당 구역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그러한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대한 참조(그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또는 그러한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대한 참조.
해당 구역이 조직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이 마지막에 언급된 증명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서기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