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12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구역을 만들려면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서류는 한 장이든 여러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구 설립을 위한 청원서는 여러 개의 개별 서류로 구성될 수 있으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711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구역 설립 청원서는 제안된 구역 경계 내 유권자의 최소 10%가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원서 제출 30일 전의 유권자 등록을 기준으로 각 도시 유권자의 최소 10%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1122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이 제안되고 시의 일부만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12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가 있는 경우,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청원서에는 해당 유권자의 최소 10%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체 등록 유권자 중 10%이거나 지난 선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10% 중 더 적은 쪽을 따릅니다. 해당 지역에 12명 미만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청원서에는 그들 중 최소 절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Section § 71123

Explanation
새로운 수자원 지구를 만들려면, 청원서에 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지구를 설립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1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 때, 경계는 의도 선언서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설립 청원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계는 법의 다른 부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동일한 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1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의도를 선언한 후 30일 이내에 서명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들은 그 선언일로부터 총 90일 이내에 서명을 모두 모아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112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새로운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청원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충분한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 관리관이 추가 인력을 고용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127

Explanation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설립 청원서 확인을 마치면, 날짜와 심사 결과가 포함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112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새로운 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청원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안된 구역과 그 안에 포함된 각 시의 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했다면, 공무원은 그 청원서가 유효하다고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충분한 수의 유권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그 청원서가 무효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Section § 71129

Explanation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새로운 구역 설립과 같은 어떤 것을 위한 청원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유권자 서명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청원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서명을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130

Explanation
보충 청원서가 제출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71126)부터 (71128)까지의 섹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1131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 청원서가 제출될 경우, 원본 청원서와 추가 청원서 양쪽의 모든 서명이 합산되어 서명한 총 유권자 수를 결정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1132

Explanation
추가 청원서 제출 마감일이 지나고 모든 추가 청원서가 검토된 후, 선거 관리관이 초기 청원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서는 감독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 청원서는 공개 문서로 유지되며, 나중에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Section § 71133

Explanation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어떤 것을 설립하기 위한 청원서가 유효하고 완전하다고 확인하면, 그들은 추가 조치를 위해 해당 청원서를 감독관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증명서에 설립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지체 없이 해당 청원서를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1134

Explanation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선거가 일단 실시되면, 누구도 그 과정을 시작한 청원서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