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71250.1(a) 제7125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지구 통합 또는 둘 이상의 지구를 단일 지방 상수도 지구로 재편성하는 것을 승인할 때, 정부법 제56886조 (k)항 및 (n)항에 따라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에서 봉사할 이사의 수를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이들은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현재 통합 또는 재편성될 지구 이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1250.1(b) 통합 지구 또는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편성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이후 처음으로 만료될 때,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의 주된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구성원 수 또는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통합 또는 재편성을 승인할 때 명시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와 같아질 때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1250.1(c) 정부법 제1780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통합 지구 또는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 총 이사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잔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원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이사 1명만큼 감소한다. 결원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는 그 결정을 감독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1250.1(d) 이 조항의 목적상: "통합"이란 정부법 제56030조에 정의된 통합을 의미한다; "지구" 또는 "특별지구"란 정부법 제56036조에 정의된 지구 또는 특별지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편성"이란 정부법 제56073조에 정의된 재편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