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목적재산
Section § 71690
이 법은 지구가 토지나 물품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재산을 구매, 선물로 받기,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그 재산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향유하고,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691
이 법은 지구가 수도 시설 및 수력 발전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구는 파이프라인과 저수지 같은 수도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를 취득, 건설, 유지 및 운영하여 지역 사회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구에 기존 수도 시설을 개선하거나 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지구는 수력 발전을 생산하고 배분하기 위한 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692
Section § 71693
이 법은 지구에 수용권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해당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취득되거나 손상된 재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도, 파이프 또는 케이블과 같은 공공시설 구조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동, 재건축 또는 이전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71694
Section § 71695
이 법은 지구가 하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통행로를 가로질러 수리 시설과 같은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건설 중에는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횡단 구역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여전히 기능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1696
Section § 71697
이 법은 지구가 도로, 고속도로 및 주 소유 토지에 지구 기반 시설을 설치,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도시의 특권과 유사합니다. 특정 법규에 따른 재개발 지역의 경우, 지구가 최소 100에이커 이상이고, 도시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업 또는 산업 용도로 지정된 특정 미편입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 지방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구가 이러한 지역에 개발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때, 건축, 구역 지정 및 기타 규제에 관한 지방 법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1698
Section § 71699
이 법은 공공 소유의 수도 사업자가 시립 수도 지구 내의 토지에 물 공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권이나 미국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기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구 유권자들이 그 부채 발생을 승인했고, 지구가 해당 토지에 물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유권자가 12명 미만인 경우, 부동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지구의 승인이 있으면 수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 발의안처럼 진행되는 특별 선거에서 과반수가 승인하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