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목적권한 일반
Section § 71590
Section § 71591
이 법은 지구가 두 가지 주요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무기한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영구적 승계로 알려져 있음), 원할 때마다 자체 공식 인장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92
Section § 71593
Section § 71594
이 법은 지구가 임원과 직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지구의 수입, 직원 임금, 기부금 등 다양한 출처에서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71595
Section § 71596
이 법은 지구가 자신의 권리, 재산, 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규정하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이 정한 어떤 규칙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597
이 법은 지구가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사 5분의 4가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는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5분의 4 결의를 요구하는 것이 기존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71598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지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 변경은 해당 지구의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문서화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사본은 관련된 각 카운티 서기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71599
Section § 71600
이 부문과 관련된 지역 규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벌금은 5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세 번째 이상 적발되면 벌금은 2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