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권한 및 의무
Section § 71301
Section § 71302
이 법은 이사회가 정기 회의를 언제 어디서 개최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할 때 특별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1303
Section § 71306
Section § 71308
이 법은 이사회가 규칙을 만들어 지구 임원들에게 사무, 법률, 엔지니어링 보조원과 인력을 고용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1309
Section § 71310
이 법은 이사회가 재정적 청구 및 요청을 어떻게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1311
Section § 71312
이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이미 설립된 모든 지구는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이름, 설립일, 위치한 카운티, 그리고 경계에 대한 설명이나 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에 해당 정보가 이미 있다면, 이사회는 그 명령서 사본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설립과 관련된 증명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312.5
이 법 조항은 지구가 본 부칙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경우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며,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1313
이 법은 지구가 빚진 것을 재융자하거나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이러한 재융자 또는 상환을 실행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이나 다른 금융 상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314
이 법은 지구가 이사, 임원, 보조원, 직원, 대리인 등 소속 인력에게 지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사망 또는 장애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 비용은 지구가 부담하며, 이는 특정 노동법에 따른 산재 보상 혜택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