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a)(1) 해당 부서는 공공사업법 제454.53조 (a)항에 따라 주 수자원 프로젝트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에 부과된 주 기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및 무탄소 자원을 조달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80400(a)(2) 해당 부서가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에 부과된 주 기관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화석 연료 발전 조달을 위한 기존 계약의 조기 해지를 필요로 하고, 그 조기 해지가 상당한 비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기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전력량과 동일한 무탄소 전력 자원 조달량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80400(a)(3) 비상 상황, 재앙적 사건, 상당한 공급망 중단 및 장비 부족, 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 위협으로 인해 공공사업법 제454.53조 (a)항에 따라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에 부과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주지사는 해당 부서의 준수를 위한 해당 마감일을 가장 빠른 실행 가능한 날짜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날짜는 2040년 12월 31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0400(b) 해당 부서는 공공사업법 제454.53조 (a)항에 따라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에 대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의 부지 또는 부지들에 계량기 후단에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을 설치하거나 연결하여 자체 부하를 공급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80400(c) 2022년 2월 1일 이후 (a)항에 따라 조달된 모든 자원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0400(c)(1)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및 무탄소 자원은 해당 부서의 계약 결과로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자원으로부터의 증분 생산을 구성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초기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 요건은 해당 자원이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그 생산물이 해당 부서에 판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새로 개발된 경우 충족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80400(c)(2)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및 무탄소 자원은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하거나 캘리포니아 균형 당국에 대한 최초 연계 지점을 가져야 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d)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d)(a)항에 따라 조달을 수행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0400(d)(1) 최대 장기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지방 및 주 세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달 약정.
(2)CA 물 관리법 Code § 80400(d)(2) 자원 적정성, 유연성, 통합 가치를 포함한 속성, 안정적인 청정 전력을 제공하는 능력, 및 지역 대기 질 개선 효과.
(3)CA 물 관리법 Code § 80400(d)(3) 공공사업법 제454.52조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통합 자원 계획 모델링 결과.
(e)CA 물 관리법 Code § 80400(e)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0400(e)(1)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과 협력하여 모든 조달 약정에 포함된 신규 프로젝트에 저비용 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80400(e)(2) 다른 주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조달 약정에 포함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에서 인센티브를 식별하도록 한다.
(3)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e)(3)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e)(3)(A) 증분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프로젝트 또는 경제 활동에 대해 소유 지분 또는 로열티를 확보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e)(3)(A)(B)
(i)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e)(3)(A)(B)(i) 소유권의 증분 혜택에는 2022년 연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법 117-169)에 따라 해당 부서가 해당 크레딧 지급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해당 크레딧의 직접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제12935.5조에 따라 생성된 캘리포니아 수자원 개발 채권 계좌에 직접 예치되어야 한다.
(ii)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e)(3)(A)(B)(i)(ii)
(i)Copy CA 물 관리법 Code § 80400(e)(3)(A)(B)(i)(ii)(i)항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수자원 개발 채권 계좌에 지급액이 예치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는 해당 통지 사본을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해당 부서가 결정한 출처, 목적, 시기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