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매년 9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지구 목적을 위해 부과될 세금 부과율을 결정해야 한다. 모금될 금액은 다음을 포함하여 추정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0234(a) 해당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 및 확정 채무 원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70234(b) 급여, 임금, 수리,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금액.
(c)CA 물 관리법 Code § 70234(c) 구난, 수수료 및 체납금에 필요한 금액.
(d)CA 물 관리법 Code § 70234(d)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유동 채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