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지구법설립
Section § 70030
Section § 70031
Section § 70032
Section § 70033
Section § 70034
이 조항은 새로운 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공청회 통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에는 청원서의 내용, 서명자 수, 최소 5명의 서명자 이름, 회의 개최 시기,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035
Section § 70036
Section § 70037
Section § 70038
Section § 70039
최종 심리에서 감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모든 토지가 구역에 계속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할 토지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구역에 추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040
Section § 70041
Section § 70041.1
Section § 70041.2
Section § 70041.3
Section § 70041.4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지구 형성 안건에 관한 투표 안내 책자를 각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일 최소 10일 전에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책자에는 안건의 전체 내용,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의 공정한 분석, 그리고 지구 형성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자는 선거 규정상 '공식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0042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제방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유권자들은 특정 안건에 투표하여 제방지구를 설립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설립에 동의하면, 새로운 지구를 감독할 최초 이사들도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1959년 제방지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70043
이 법 조항은 수자원 지구 관련 선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투표 개표 및 결과 발표를 포함한 선거 절차가 이 부분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선거법의 일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구 설립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해당 사람은 섹션 (70124)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거 후, 감독위원회는 선거 후 최소 5일이 지나야 하는 다음 정기 회의에서 투표를 개표할 것입니다.
Section § 70044
Section § 70045
선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설립에 찬성하면, 지역 감독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카운티 서기는 유권자들이 지구 설립을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기록해야 하며, 이 문서는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