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구 선거에서든, 설립 선거를 포함하여, 투표하려면 해당 지구의 자격을 갖춘 선거인이어야 한다. “해당 지구의 자격을 갖춘 선거인”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0121(a) 그는 등록된 유권자여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0121(b) 그는 해당 지구에 거주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0121(c) 그의 이름은 해당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0121(d) 그는 해당 지구 경계 내에 평가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