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80802(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0802(a)(1) 캘리포니아는 야심찬 목표와 정책 수립을 통해 재생 가능 및 탄소 제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의 에너지 자원 포트폴리오와 주의 전력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CA 물 관리법 Code § 80802(a)(2) 주는 전력 회사 서비스 지역 내 고객을 위한 전력 소매 선택권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캘리포니아의 진화하는 소매 전력 시장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혁신을 가져왔다.
(3)CA 물 관리법 Code § 80802(a)(3) 주의 전력 시스템은 또한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혼란 증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4)CA 물 관리법 Code § 80802(a)(4) 캘리포니아가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전력 소매 공급업체에 대한 더 큰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가 재생 가능 및 탄소 제로 에너지 자원의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한적인 중앙 조달 기능을 해당 부서 내에 설립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0802(b)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의도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0802(b)(1) 해당 부서 내에 중앙 조달 기능을 생성하되, 이는 공공사업법 제454.52조 (a)항 (4)호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 적격 에너지 자원의 조달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부서에 해당 자원의 조달을 요청하며, 그 요청에 응하여 해당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해당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 중앙 조달 기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행사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80802(b)(2) 해당 부서가 (1)항에 기술된 중앙 조달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제80822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적격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도록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80802(b)(3) 해당 부서가 제80821조에 따라 적격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당 부서의 취득 비용(송전, 스케줄링, 자금 조달, 프로그램 관리 및 기타 관련 비용 포함)을 제공하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부하 공급 주체의 요금 납부자에게 부과되는 우회 불가능 요금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80802(b)(4) 해당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취득한 적격 에너지 자원을 장기 계약으로 판매할 때, 해당 부서의 취득 비용(송전, 스케줄링, 자금 조달, 프로그램 관리 및 기타 관련 비용 포함)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5)CA 물 관리법 Code § 80802(b)(5) 제80821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조달 활동(승인된 경우 채권 발행 포함)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되, 위원회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통한 비용 회수, 채권 발행, 그리고 이자율, 등급, 상환 및 만기를 포함한 해당 채권의 주요 조건이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CA 물 관리법 Code § 80802(b)(6) 해당 부서가 부하 공급 주체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이미 개발이 계획되고 공개된 적격 에너지 자원의 조달과 경쟁하지 않는 투자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