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4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또는 농업 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책임자가 자연 하천에서 자신의 운하 취수구로 물이 계속 흐르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도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041

Explanation
이 법은 운하의 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강둑의 파손된 부분을 고치고, 둑을 잘 관리하며, 운하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적인 경로를 통해 추가적인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 구조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4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허용된 어떤 행위도 간척, 보호 또는 홍수 통제를 위한 제방의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043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 수로를 도시의 필요를 위해 또는 배수, 관개, 홍수 통제와 같은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운하로 물을 끌어들일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물의 양을 줄일 정도로 많은 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704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페리얼 카운티의 뉴 리버에 관해, 도시 관련 기능을 위해 자연 수로를 사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하수 처리, 오염 방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강을 둘러싸거나 배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044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물을 운반하기 위해 자연 수로를 사용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수로가 그 물을 운반하는 계획된 경로의 일부여야 합니다.

Section § 704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자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매립 위원회(Reclamation Board)가 승인한 계획의 일부인 홍수 통제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행위도 수자원부가 이 장의 목적을 자체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매립 위원회(Reclamation Board)가 채택한 홍수 통제 계획에 따라 어떠한 홍수 통제 시설의 건설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