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조례, 결의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조치해야 한다.
내부 조직이사회 의결
Section § 60161
조례에 대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의 투표는 이사회의 공식 기록에 '찬성' 또는 '반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조례 투표 이사회 호명 찬반 투표
Section § 60162
이 법은 결정을 말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룹의 어떤 구성원이 원하면 각자의 이름을 불러 개별적으로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과 동의안은 구두 투표로 채택될 수 있으나, 어떤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호명 투표를 해야 한다.
구두 투표 결의안 동의안
Section § 60164
이 법은 수자원 보충 지구 이사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조례(지역 법규와 유사함)가 “_______ 수자원 보충 지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라는 특정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례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때 통일성과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수자원 보충 지구 조례 도입 이사회
Section § 60165
이 법은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조례, 즉 지구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선거법에 따라 도시가 직접 입법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 조례 유권자 통과 규칙 직접 입법
Section § 60166
이 조항은 특정 지구의 유권자들이 도시의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허용하는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조례를 거부하고 비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유권자 거부권 조례 부결 지구 절차
Section § 60167
이 법은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친척이나 동거인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을 알 경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친척은 혈연, 입양 또는 결혼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결혼이 끝났더라도). 동거인은 이사회 구성원의 집에 살거나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60167(a) 1974년 정치개혁법(정부법전 제9편(제8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금지사항 외에도, 지구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제되지 않는 이익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의 친척 또는 동거인 중 누구라도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결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60167(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물 관리법 Code § 60167(b)(1) "친척"이란 이사회 구성원과 혈연 또는 입양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계(繼)", "대(大)", "조(祖)" 등의 단어가 앞에 붙는 모든 친척, 또는 이들 중 누구라도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결혼이 사망 또는 해소(이혼)로 종료되었더라도 그러하다.
(2)CA 물 관리법 Code § 60167(b)(2) "동거인"이란 이사회 구성원의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구 이사회 구성원 공직 영향력 행사 재정적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