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공급 및 기반시설 개선 법재정 규정
Section § 7978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주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1억 2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가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주정부가 기한 내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재무관은 관리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채권을 판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9786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에서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준비, 발행, 판매, 지급 및 상환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채권법의 모든 부분이 적용되지만, 이 부문의 다른 규칙과 상충하는 특정 예외는 제외됩니다.
Section § 79787
이 조항은 수자원 사업을 위한 특정 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재정국장, 재무관, 감사관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무관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결정은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79788
Section § 79789
Section § 79790
Section § 797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에서 특정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나 의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이 특정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매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연간 예산 주기를 따를 필요 없이 다른 명시된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Section § 79792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투자 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미 매각이 승인된 미매각 채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금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정 용도를 위해 지정된 기금에 예치될 것입니다.
Section § 79793
Section § 79794
Section § 79795
Section § 79796
Section § 79797
이 조항은 특정 부문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을 환매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유권자들이 이 채권들을 승인하면, 그 승인은 원래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될 미래의 채권이나 이전에 발행된 환매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의무 채권에 관한 주 법률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