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40

Explanation

이 법은 식수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원에 도달하는 폐기물 우물을 건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지하수원에 재활용수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위원회와 공중 보건국 모두가 안전하고 식수용 수질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들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지하수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지역 표준이나 규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결정은 수질 유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과 미래의 잠재적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40(a) 누구든지 생활용수 공급원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거나 적합한 지하 대수층으로 또는 그 안으로 이어지는 폐기물 우물을 건설, 유지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540(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540(b)(1) (a)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위원회가 수질 고려 사항이 직접 주입을 통한 대수층의 통제된 재충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중 보건국이 공청회 후 제안된 재충전이 생활용수 공급원으로서 수용 대수층의 수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수를 우물을 통해 대수층에 주입할 수 있다. 공중 보건국은 이 항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540(b)(2) 이 조항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40(b)(2)(A)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방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
(B)CA 물 관리법 Code § 13540(b)(2)(B) 수자원 지구가 수용 대수층의 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기존 조례 권한 행사를 선점하는 것.
(c)CA 물 관리법 Code § 13540(c) 공중 보건국이 (b)항에 규정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해당 부서는 1968년 10월 28일자 결의안 68-16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수질 고품질 유지에 관한 주 위원회의 정책 성명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통제된 재충전의 현재 및 잠재적 미래 공중 보건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541

Explanation
이 법은 '폐기물 우물'을 폐기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땅에 파거나 시추된 모든 구멍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