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재정 규정
Section § 14030
캘리포니아주는 본 장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천5백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융자 채권을 제외한 이 채권들은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사용하여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자금의 일부는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031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고, 판매되고, 상환되는지가 포함됩니다. 그 법의 모든 규칙은 마치 전문이 작성된 것처럼 여기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4032
이 조항은 안전한 식수 프로젝트를 위한 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감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최고위 주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그들 중 과반수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자원국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이사회'로 지정됩니다.
Section § 14033
Section § 14034
Section § 14035
Section § 14036
이 법은 재무국장이 채권이 판매되기 전에 이 장에 따른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판매 승인된 채권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일반 기금으로 다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