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1988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명칭은 채권 발행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항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장은 1988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4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캘리포니아의 많은 대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에서 유독 화학 물질을 발견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암과 선천적 기형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됩니다. 또한,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소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밝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결을 위해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a)CA 물 관리법 Code § 14001(a) 주 보건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 126곳에서 유독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4001(b) 캘리포니아 식수 공급원의 많은 화학 오염 물질은 암, 선천적 기형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4001(c) 소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많은 새로운 유독성 오염 문제를 식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Section § 14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가정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은 항상 순수하고 마실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하며, 주정부는 모든 사람이 건강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양과 수압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4003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의 상수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여 특정 보건법에 명시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정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위원회'가 안전한 식수를 위한 재정 위원회임을, 그리고 '연결당 비용'이 수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식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하며,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5개 이상의 연결을 가지거나 25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대중에게 배관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이며,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단체를 말합니다. '연방 지원'은 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포함합니다. '처리 시설'은 식수를 정화하는 시설이며,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스템의 건설 관련 개선 사항을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은 수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14004(a) "위원회"는 제14032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4004(b) "연결당 비용"은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자에게 제공할 보조금 또는 대출금, 또는 그 조합의 총액을 해당 수도 시스템의 서비스 연결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4004(c)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4004(d) "생활용수 시스템"은 시스템이 최소 5개의 서비스 연결을 가지거나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인간 소비를 위한 배관수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물 공급, 처리, 저장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4004(e) "기금"은 제1401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을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4004(f) "공급자" 또는 "물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인이나 주의 정치적 하위 단체를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4004(g) "연방 지원"은 생활용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대출금 형태로 공급자에게 직접 또는 주를 통한 할당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4004(h) "처리 시설"은 생활용수를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4004(i) "프로젝트"는 생활용수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을 위한 제안된 시설을 의미하며,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물 공급, 처리 시설 및 전체 또는 일부 물 분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j)CA 물 관리법 Code § 14004(j) "공공 기관"은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단체를 의미한다. 이 장, 제13810조부터 시작하는 제10.2장, 제13850조부터 시작하는 제10.5장, 제13880조부터 시작하는 제10.6장, 그리고 제13895조부터 시작하는 제10.7장의 목적상, 주의 정치적 하위 단체는 모든 공공 기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