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및 이행행정 집행 및 구제
Section § 13300
지역 위원회가 폐기물이 규칙을 어기는 방식으로 배출되고 있거나 배출될 수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책임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301
Section § 13301.1
Section § 13303
이 조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내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최종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어떤 요건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전달,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확인을 포함하여 영수증을 제공하는 모든 배송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이해관계인도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304
캘리포니아 수역에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배출하면, 오염을 막기 위해 이를 정화하거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이를 명령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영장 없이 귀하의 재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체 용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대체 용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화 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위원회에 특정 책임 보호와 함께 정화 작업을 관리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당시 법이 없었다면 1981년 이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304.1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가동을 시작하고 처리된 물을 방류하기 위해 방류 허가가 필요한 모든 지하수 정화 시스템이 지역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물이 어디로, 어떻게 방류되는지, 그리고 물을 받는 수역의 이점을 고려합니다.
또한, 1979년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된 지하수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화 시스템의 경우, 지역 위원회는 지역 수자원 기관 및 공공 수도 시스템과 협력하여 방류가 공공 수도 시스템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3304.2
Section § 13305
이 법은 비운영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오염이나 공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재산에 통지서를 게시하고, 재산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정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당국이 신속하게 정화 작업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역 위원회가 주 예산을 사용하여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재산 소유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지불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유지됩니다. 이 법은 다른 주 기관들이 유사한 정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306
Section § 133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와 유해 물질 관리국이 유해 물질 유출 조사 및 정화를 감독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이 유출을 조사하거나 정화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조사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비용 효율적인 정화 방법을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잠재적 위험과 가용 자원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정화 일정을 설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지침이 기존 보건 및 안전법규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두 기관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변경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13307.1
Section § 13307.5
이 법규는 활성 정화 및 제거 명령이 내려진 부지에 대한 정화 제안을 검토하거나 승인할 때 지역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재산 소유자, 거주자 및 지방 정부에 제안된 정화 결정에 대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정화 계획에 대한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해 최소 30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 대중 참여 노력을 조율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13307.6
이 법 조항은 지역 위원회가 특정 절차를 사용하여 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높거나 건강 위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연간 정보지, 온라인 문서, 전자 피드백 양식, 자문 그룹, 추가 공개 회의, 의견 수렴 기간 연장, 공중 참여 계획,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알림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 생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3308
지역 위원회가 특정 수질 관련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는 시간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오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 일수당 $1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준수하지 못하면, 그들은 명시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더 적은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이 주 위원회의 명령과 관련된 경우, 주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돈은 주 수질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민사 벌금은 다른 특정 벌금이 이미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