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00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폐기물이 규칙을 어기는 방식으로 배출되고 있거나 배출될 수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책임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가 폐기물 배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규정한 요건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임을 발견하거나, 배출자의 폐기물 수집, 처리 또는 처분 시설이 용량에 근접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위원회는 배출자에게 요건 위반을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배출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3301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누군가가 폐기물 배출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위반자들에게 문제를 즉시 해결하거나, 특정 일정에 따르거나, 위반이 단지 위협일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하수도 시스템의 폐기물 문제의 경우, 명령은 중지 명령이 발부된 후에 시작된 새로운 출처로부터의 추가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명령을 직접 발부할 수 있지만, 먼저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13301.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정지 및 중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그들에게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수질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연방 및 주 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Section § 13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내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최종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어떤 요건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전달,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확인을 포함하여 영수증을 제공하는 모든 배송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이해관계인도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의 중지 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된다. 사본은 요건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접 송달, 등기우편 또는 영수증을 제공하는 모든 물리적 배송 방법으로 즉시 송달되어야 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영수증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은 의도된 주소로의 배송에 대한 전자적 확인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 방법을 포함한다.

Section § 133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수역에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배출하면, 오염을 막기 위해 이를 정화하거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이를 명령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영장 없이 귀하의 재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체 용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대체 용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화 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위원회에 특정 책임 보호와 함께 정화 작업을 관리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당시 법이 없었다면 1981년 이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4(a)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발행한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기타 명령이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이 주의 수역에 폐기물을 배출했거나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이 주의 수역으로 배출되었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퇴적하도록 야기했거나 허용했거나, 야기하거나 허용하거나, 야기하거나 허용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오염 또는 공해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는 지역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폐기물의 영향을 저감해야 하며, 오염 또는 공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화 및 저감 노력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발행한 정화 및 저감 명령은 영향을 받는 각 공공 용수 공급자 또는 개인 우물 소유자에게 우물머리 처리를 포함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대체 용수 서비스의 제공 또는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정화 또는 저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그 사람에게 명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 발부를 청원해야 한다.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이 정당화하는 바에 따라 예비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적 또는 강제적 금지 명령을 부여할 관할권을 가진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4(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4(b)(1) 지역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화, 저감 또는 시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는 노력의 규모 또는 주의 수역에 대한 상당한 오염, 공해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의 긴급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화 및 저감 활동의 감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폐기물 배출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에 추가하여 취해질 수 있으며, 금지 명령 구제가 모색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04(b)(2) 지역 위원회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협력을 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임대 도구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위원회는 해당 작업에 대해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은 장비 임대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 제공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총무처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04(b)(3) 지역 위원회는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시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는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접근은 재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가 보류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 위원회는 동의나 영장 발부 없이 해당 재산에 진입할 수 있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304(b)(4) 지역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기존 또는 위협적인 지하수 오염 또는 공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자원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계약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의 비용은 해당 특정 부지에 대한 비용 회수 조치로부터 확보된 첫 번째 가용 자금으로 지역 위원회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수자원 기관과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영향을 받는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수자원 기관, 광역 상수도 지구, 또는 지하수 분지의 용수 공급 또는 수질을 담당하는 지역 공공 기관으로 제한된다.
(5)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A)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직접 또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조사,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시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A)(i)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의 직원은 조사,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시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단 침입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A)(ii)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시정 작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A)(B) 이 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A)(B)(i) “권한 있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304(b)(5)(A)(B)(i)(I)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Section § 13304.1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가동을 시작하고 처리된 물을 방류하기 위해 방류 허가가 필요한 모든 지하수 정화 시스템이 지역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물이 어디로, 어떻게 방류되는지, 그리고 물을 받는 수역의 이점을 고려합니다.

또한, 1979년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된 지하수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화 시스템의 경우, 지역 위원회는 지역 수자원 기관 및 공공 수도 시스템과 협력하여 방류가 공공 수도 시스템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4.1(a) 2002년 1월 1일 이후 운영을 시작하고 지역 위원회의 관할권에 따라 지역 위원회로부터 방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리된 지하수를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방류하는 지하수 정화 시스템은 이 부문과 일치하게, 그리고 수용 수역의 유익한 용도, 방류 위치 및 방류 방식을 고려하여 지역 위원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04.1(b) 2002년 1월 1일 이후 운영을 시작하고, 공공 수도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현재 사용 중이거나 1979년 이후 언제든지 식수 공급원으로 사용된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며, 공공 수도 시스템이 식수를 취수하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처리된 지하수를 방류하는 지하수 정화 시스템 운영자가 달성해야 할 적용 가능한 수질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위원회는 해당 지하수 관리 기관(있는 경우), 해당 공공 수도 시스템 및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된 지하수의 방류, 확산 또는 주입이 공공 수도 시스템이 식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지하수 분지 또는 지표수체의 유익한 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304.2

Explanation
이 법은 '브라운필드 부지'를 오염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개발이 고려되는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부지를 정화할 때, 당국은 해당 부지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또는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급성 독성, 장기적인 건강 위험, 여러 오염 물질의 복합적인 영향, 그리고 영유아나 임산부와 같이 특정 인구 집단의 특별한 취약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물과 공기 같은 다양한 환경 매체를 통한 노출도 평가해야 합니다. 당국은 공식적인 통지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부된 명령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 날짜의 명령에 대해서도 현장의 특정 조건이 정당화하는 경우 상세한 평가가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05

Explanation

이 법은 비운영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오염이나 공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재산에 통지서를 게시하고, 재산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정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당국이 신속하게 정화 작업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역 위원회가 주 예산을 사용하여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재산 소유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지불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유지됩니다. 이 법은 다른 주 기관들이 유사한 정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5(a) 지역 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비운영 산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 또는 공해 상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그 상태에 대한 통지서를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해당 상태가 시정 조치로 제거되어야 하는 오염 또는 공해 상태이거나, 시,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 또는 지역 위원회가 재산 소유자의 비용으로 시정할 상태임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또한 제안된 상태 시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모든 재산 소유자는 통지서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시점에 지역 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05(b) 본 조항에 규정된 청문회 통지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정부법 (Section 6061)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05(c) 게시 및 공고 외에도,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기재된 재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에 따라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305(d) 통지서에 명시된 시점에, 지역 위원회는 제안된 상태 시정에 대한 모든 이의 또는 반대(있는 경우)를 청취하고 심의해야 하며, 청문회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5(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5(e)(1) 지역 위원회가 이의 또는 반대 처리와 관련하여 최종 조치를 취한 후, 또는 이의나 반대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지역 위원회는 오염 또는 공해 상태가 존재하는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해당 상태 또는 공해를 제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05(e)(2)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상태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해당 상태가 제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는 직영, 계약 또는 기타 합의, 또는 지역 위원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을 위해 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05(e)(3) 지역 위원회는 정화, 제거 또는 기타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접근은 재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가 거부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Part 3)의 Title 13 (Section 1822.50부터 시작)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의 경우, 지역 위원회는 동의나 영장 발부 없이 해당 재산에 진입할 수 있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305(f) 해당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한 재산의 소유자는 지역 위원회 또는 시, 카운티, 공공 기관이 해당 상태를 제거하는 데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상태 제거 비용은 유치권 통지서가 등기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며, 이 통지서에는 상태가 제거된 재산, 유치권 금액, 그리고 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명시되어야 한다. 등기 시,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지며, 다만 유치권 통지서에 게시되고 설명된 재산에만 부착되고, 통지서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유치권은 지역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 또는 주 위원회가 금전 판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될 수 있다. 주 위원회에 유리한 판결로 회수된 금액은 주 수질 오염 정화 및 제거 계정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305(g) 시,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 또는 지역 위원회를 대신하는 주 위원회는 언제든지 (f)항에 따라 부과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치권에서 해제하거나 다른 유치권 및 부담에 종속시킬 수 있다. 이는 채무액이 다른 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충분히 담보되어 있거나 유치권의 해제 또는 종속이 채무액 징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 위원회,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특정 재산이 유치권에서 해제되었거나 유치권이 다른 유치권 및 부담에 종속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는 해당 재산이 해제되었거나 증명서에 명시된 대로 유치권이 종속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305(h) 본 조항에서 사용된 "비운영" 또는 "운영 중이 아닌"이라는 단어는 해당 종류의 사업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일상적인 운영을 사업체가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Section § 1330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집행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치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 집행 조치에 대한 어떠한 변경을 하려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13301조에 의해 승인된 것들입니다.

Section § 13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와 유해 물질 관리국이 유해 물질 유출 조사 및 정화를 감독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이 유출을 조사하거나 정화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조사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비용 효율적인 정화 방법을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잠재적 위험과 가용 자원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정화 일정을 설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지침이 기존 보건 및 안전법규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두 기관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변경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7(a) 주 위원회와 유해 물질 관리국은 오염, 공해 또는 공중 보건상의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의 정화 또는 완화를 수행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 위원회 대표와 지역 위원회 대표가 따라야 할, 이 부문과 일치하는 정책 및 절차를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절차는 보건 및 안전법 제79000조에 따라 수립된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07(a)(1) 무단 유해 물질 배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인이 언제 착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따를 절차.
(2)CA 물 관리법 Code § 13307(a)(2) 현장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또는 공해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3)CA 물 관리법 Code § 13307(a)(3) 오염 또는 공해를 감지하고 오염 또는 공해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식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
(4)CA 물 관리법 Code § 13307(a)(4) 현장 조사 및 정화, 완화 또는 기타 교정 조치를 위한 합리적인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해당 정책은 무단 배출로 인해 공중 보건과 주 수역에 가해지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가능한 한, 배출 책임자에게 가용한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07(b) 주 위원회와 유해 물질 관리국은 이 소항의 제정 이전에 이 조항 및 보건 및 안전법 제79000조에 따라 수립된 정책 및 절차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정책 및 절차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 장과 보건 및 안전법 제45부 제2부(제78000조부터 시작)의 상이한 요건으로 인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주 위원회와 유해 물질 관리국은 1994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 유해 물질 관리국 및 지역 위원회가 따르는 유해 물질 배출 정화 정책 및 절차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이 장과 보건 및 안전법 제45부 제2부(제78000조부터 시작)를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307.1

Explanation
주 및 지역 위원회는 오염된 현장에 대한 정화 또는 현장 폐쇄 계획(폐쇄 서한이라고 함)을 모든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가 정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무제한 사용에 안전하지 않고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현장 폐쇄 결정에는 이러한 제한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지하 저장 탱크와 관련이 없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13307.5

Explanation

이 법규는 활성 정화 및 제거 명령이 내려진 부지에 대한 정화 제안을 검토하거나 승인할 때 지역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재산 소유자, 거주자 및 지방 정부에 제안된 정화 결정에 대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정화 계획에 대한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해 최소 30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 대중 참여 노력을 조율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 지역 위원회는 제13304조에 따라 정화 및 제거 명령이 내려진 부지에 대해 주요 또는 적극적인 책임 방류자로부터 정화 제안을 검토하거나 승인할 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1) 다음의 모든 대상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사실 자료 형식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제안을 승인하려는 제안된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지역 위원회 직원의 연락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1)(A) 해당 부지 지역의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소유자, 거주자 또는 점유자.
(B)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1)(B) 해당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적절한 정부 기관.
(2)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2) 지역 위원회 사무실 및 해당 부지 지역의 지역 저장소에서 보고서 및 계획, 추가 자료, 기타 지원 문서(참고 자료로 나열된 자료 포함)를 포함한 서면 자료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인터넷에 게시하고 제13196조 (a)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3) 이해관계인이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제안에 대해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접수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4)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3)항에 따른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해당 부지 지역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4)(A) 해당 부지 지역의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소유자,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공개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4)(B) 표명된 대중의 관심 수준이 공개 회의 개최를 정당화하는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4)(C) 법령에 의해 공개 회의가 특별히 의무화된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3307.5(a)(4)(D) 지역 위원회가 기존 부지 오염이 중대한 공중 보건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307.5(b)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위원회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지방 정부의 대중 참여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조항에 설명된 대중 참여 활동을 해당 부지의 개발, 조사 또는 대응 조치와 관련된 주관 관할권 및 기타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07.5(c) 이 조항의 목적상, "부지"는 보건 및 안전법 제25395.79.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30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위원회가 특정 절차를 사용하여 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높거나 건강 위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연간 정보지, 온라인 문서, 전자 피드백 양식, 자문 그룹, 추가 공개 회의, 의견 수렴 기간 연장, 공중 참여 계획,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알림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 생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 섹션 13307.5의 요건 외에도, 지역 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대한 명시적인 지역 사회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기존 부지 오염이 중대한 공중 보건 위협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 보급 및 해당 부지에 대한 지역 사회 의견 수렴에 지역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절차 중 어느 하나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1) 연간 정보지.
(2)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2) 문서 또는 보고서의 전자 사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적으로 배포하는 것.
(3)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3) 전자 의견 또는 전자 피드백 양식.
(4)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4) 자문 그룹의 구성 및 운영.
(5)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5) 추가적인 공개 회의 또는 워크숍.
(6)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6)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의 연장.
(7)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7) 공중 참여 계획의 준비.
(8)CA 물 관리법 Code § 13307.6(a)(8) 주요 지역 위원회 결정 및 해당 부지에 대한 지역 위원회의 제안되거나 계획된 활동을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메일링 리스트 생성.
(b)CA 물 관리법 Code § 13307.6(b) 이 섹션의 목적상, "부지"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395.79.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308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특정 수질 관련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는 시간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오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 일수당 $1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준수하지 못하면, 그들은 명시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더 적은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이 주 위원회의 명령과 관련된 경우, 주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돈은 주 수질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민사 벌금은 다른 특정 벌금이 이미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08(a) 지역 위원회는 정화 또는 저감 명령, 중지 및 금지 명령, 또는 13267조 또는 13383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대한 위협적이거나 지속적인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간표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표에 따라 준수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과될 민사 벌금을 규정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08(b) 민사 벌금의 금액은 준수를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위반을 처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금액을 포함할 수 없다. 벌금의 금액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8(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08(c)(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설정된 시간표에 따라 준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는 명령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 지역 위원회는 2.5조 (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역 위원회가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13327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특정 요인에 근거하여 그 조치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는 명시적인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308(d) 위반 또는 위협적인 위반이 주 위원회가 발부한 명령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308(e)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주 수질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308(f) 이 조항에 따라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13261조, 13265조, 13268조, 13350조 또는 13385조에 따라 민사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