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3323(a) 지역 위원회의 모든 집행 임원은 이 조항에 따라 행정상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다. 고발장은 법률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불이행, 이 조항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 그리고 제안된 민사 책임을 주장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23(b) 고발장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제4조 제3항 (제415.10조부터 시작) 및 제4항 (제41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거나, 영수증을 제공하는 모든 물리적 배송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그렇게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 앞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영수증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에는 의도된 주소로의 배송에 대한 전자적 확인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 방법이 포함된다. 고발장을 받은 사람은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23(c)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한 행정상 민사 책임 부과 절차에서, 주 위원회의 집행 이사는 고발장을 발행해야 하며, 모든 청문회는 주 위원회 앞에서, 또는 제183조에 따라 주 위원회 위원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323(d) 행정상 민사 책임을 부과하는 명령은 발행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확정되며, 제13320조 및 제1333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이나 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불은 명령이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13320조 또는 제1333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기간 동안 지불 기한은 연장된다. 이 명령의 사본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제4조 제3항 (제415.10조부터 시작) 및 제4항 (제41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거나, 영수증을 제공하는 모든 물리적 배송 방법으로 고발장을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영수증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에는 의도된 주소로의 배송에 대한 전자적 확인을 제공하는 물리적 배송 방법이 포함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323(e)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제안된 것과 최종적으로 부과된 것 모두에 대한 청문회 포기 및 행정상 민사 책임 부과와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