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a)(1) 섹션 13320에 따른 주 위원회의 검토 또는 주 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고 요청이 승인된 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발부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주 위원회의 검토의 경우, 주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회(청문회가 요청된 경우)를 거쳐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위원회는 정지 요청에 대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정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지 명령을 발부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9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a)(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a)(2)(A) 정지 요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경우, 주 위원회는 정지 요청에 대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정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지 명령을 발부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i)CA 물 관리법 Code § 13321(a)(2)(A)(i) 수력 발전 시설과 관련된 제안된 활동에 대한 방류를 위해 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섹션 13160 권한에 따라 발급된 수질 인증으로서, 해당 제안된 활동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 또는 면허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ii)CA 물 관리법 Code § 13321(a)(2)(A)(ii)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섹션 13304 권한에 따라 발부된 정화 및 완화 명령으로서, 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대체 수자원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321(a)(2)(A)(B) 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A)소항에 명시된 45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21(a)(3) 주 위원회가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해당 기간 내에 정지 명령을 발부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 정지 요청은 해당 기간 다음 날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b)(1) 정지 명령을 발부하거나 거부하는 주 위원회의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a)항의 (3)항에 따라 정지 명령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당사자는 주 위원회의 정지 명령 발부 또는 거부 명령 또는 정지 명령 발부 또는 거부 실패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고등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b)(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b)(2)(A)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섹션 1094.5는 이 섹션에 따라 청원이 제기되는 절차를 규율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21(b)(2)(A)(B) 고등법원이 주 위원회가 (a)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달리 불리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등법원은 주 위원회의 정지 명령 발부 또는 거부 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주 위원회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b)(2)(A)(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21(b)(2)(A)(C)(A)소항 또는 (B)소항에도 불구하고, 정지 요청이 (a)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은 공인된 행정 기록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주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검토가 있을 때까지 위임된 권한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결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21(b)(3) 이 섹션 또는 섹션 13330에 따른 소송으로서 섹션 13160에 따라 발급된 수질 인증과 관련된 경우, 법원은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된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아 수질 인증 포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주 위원회의 조치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효력을 가지는 정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포기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수질 인증 대상인 허가 또는 면허를 발급하는 연방 기관의 해당 규정 또는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21(c) 주 위원회 또는 고등법원이 이 섹션에 따라 정지 명령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정지 명령은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 결정 또는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321(d) 섹션 13330에 따라 고등법원에 청원이 제기되는 경우, 청원 제기 시점에 유효한 모든 정지 명령은 해당 청원 제기일로부터 20일 동안 법률의 작용에 의해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