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3330(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주 위원회(state board)가 발행한 결정 또는 명령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제7조 (Section 1355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결정 또는 명령은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의 검토를 위해 상급 법원(superior court)에 명령 영장(writ of mandate)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최초 결정 또는 명령이 발행되었고 주 위원회가 규정으로 재고 청원(petition for reconsideration)을 승인한 경우에만 행정적 구제(administrative remedies)를 소진하기 위해 주 위원회에 재고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결정 또는 명령을 채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재고를 명령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30(b) Section 13320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 위원회(regional board)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주 위원회가 검토를 거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급 법원에서 지역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30(c) Section 13320에 따라 지역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검토를 구하거나, 재고 청원을 승인하는 주 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고를 구하는 자에 대한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Section 21167의 적용을 받는 소송 또는 절차 제기 기간은 주 위원회가 해당 검토 또는 재고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330(d)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명령 영장을 청원하지 않으면,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은 어떠한 법원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330(e)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094.5는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가 제출된 절차를 규율한다. 민사소송법 Section 1094.5의 (c)항의 목적을 위해, 법원은 Section 13320에 따라 발행된 주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를 포함하는 모든 사건, 또는 Section 13320에 따라 주 위원회가 검토를 거부한 지역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포함하는 모든 사건에서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independent judgment)을 행사해야 한다. 단, Section 13323에 따라 발행된 결정 또는 명령은 제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330(f)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어떠한 심판 절차(adjudicative proceeding)도 검토, 방지 또는 금지하기 위해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의 어떠한 임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원에서도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legal or equitable process)가 발행되지 않는다. 이 조항 및 Section 1332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 또는 명령이 발행되고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행정적 검토 절차가 소진되기 전에는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의 어떠한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원에서도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의 어떠한 임원이나 직원의 결정 또는 명령을 검토, 방지 또는 금지하기 위한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가 발행되지 않는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330(g) 제7장 제7조 (Section 13550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가 발행한 결정 또는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제2부 제1편 제4장 (Section 1120부터 시작)에 따라 재고 또는 사법적 검토를 청원할 수 있다.
(h)CA 물 관리법 Code § 13330(h) 이 조항의 목적상, 결정 또는 명령은 심판 절차의 최종 조치 및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11352의 적용을 받는 조치를 포함하지만, 정부법 Section 11353의 적용을 받는 조치 또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 따른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