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50

Explanation

이 법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주(州) 수역에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배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일 또는 배출된 폐기물 갤런당으로 계산되는 벌금을 포함한 민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특정 극단적인 사건은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과실은 일반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처벌을 집행하는 지역 및 주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배출에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추가적으로, 징수된 벌금은 지역 위원회의 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50(a)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향후 발행, 재발행 또는 개정한 중지 및 중단 명령 또는 정화 및 저감 명령을 (1) 위반하거나, (2)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발행, 재발행 또는 개정한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 조건, 인증 또는 기타 명령이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이 배출되는 주(州) 수역에 폐기물을 퇴적시키거나 퇴적하도록 허용하는 사람, 또는 (3)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본 부문의 다른 조치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州) 수역에 오일 또는 석유 잔류물을 퇴적시키거나 퇴적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사람은 (d) 또는 (e) 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구제책이 제안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50(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50(b)(1)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본 부문의 다른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州) 수역에 유해 물질이 배출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사람은 (d) 또는 (e) 항에 따라 민사상 무과실 책임이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b)(2) 본 항의 목적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제13260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된 배출만을 포함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50(b)(3) 본 항의 목적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환경보호청 규정에 따라 청정수법(33 U.S.C. Sec. 1321) 제311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배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청정수법(33 U.S.C. Sec. 1321(a)(2)) 제311(a)(2)조를 해석하는 규정에 따른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50(c)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인해 배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은 (b) 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0(c)(1) 전쟁 행위.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c)(2)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저항할 수 없는 성격의 기타 자연 현상으로, 상당한 주의나 예견을 통해 그 영향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
(3)CA 물 관리법 Code § 13350(c)(3) 주(州),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의 과실. 그러나 본 항은 주(州),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배출에 대한 책임 방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350(c)(4) 상당한 주의나 예견을 통해 그 영향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
(5)CA 물 관리법 Code § 13350(c)(5) 배출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을 야기하는 기타 상황 또는 사건.
(d)CA 물 관리법 Code § 13350(d) 법원은 일일 기준 또는 갤런당 기준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둘 다 부과할 수는 없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0(d)(1) 일일 기준 민사 책임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15,000달러($15,00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d)(2) 갤런당 기준 민사 책임은 배출된 폐기물 각 갤런에 대해 20달러($2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350(e)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제5장 제2.5조(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일일 기준 또는 갤런당 기준으로 행정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둘 다 부과할 수는 없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0(e)(1) 일일 기준 민사 책임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5,000달러($5,000)를 초과할 수 없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50(e)(1)(A) 배출이 발생하고 정화 및 저감 명령이 발행된 경우, (f)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책임은 배출이 발생하는 각 일과 정화 및 저감 명령이 위반되는 각 일에 대해 500달러($5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50(e)(1)(B) 배출은 없지만 지역 위원회가 발행한 명령이 위반된 경우, (f)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책임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100달러($1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e)(2) 갤런당 기준 민사 책임은 배출된 폐기물 각 갤런에 대해 10달러($10)를 초과할 수 없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350(f) 지역 위원회는 (e) 항 (1)호에 따라 명시된 최소 금액 미만으로 행정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지역 위원회가 제13327조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그 조치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3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환경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지불해야 할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고려되는 요소로는 위반의 심각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배출된 물질의 독성 정도, 그리고 위반자의 지불 능력 및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전 위반 기록, 자발적인 정화 노력, 그리고 위반으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될 민사 책임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등법원은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배출물이 정화 또는 저감될 수 있는지 여부, 배출물의 독성 정도, 그리고 위반자와 관련하여 지불 능력, 사업 계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으로 수행된 정화 노력, 이전 위반 이력, 과실 정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는 절감액(있는 경우), 그리고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