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3350(a)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향후 발행, 재발행 또는 개정한 중지 및 중단 명령 또는 정화 및 저감 명령을 (1) 위반하거나, (2)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가 발행, 재발행 또는 개정한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 조건, 인증 또는 기타 명령이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이 배출되는 주(州) 수역에 폐기물을 퇴적시키거나 퇴적하도록 허용하는 사람, 또는 (3)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본 부문의 다른 조치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州) 수역에 오일 또는 석유 잔류물을 퇴적시키거나 퇴적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사람은 (d) 또는 (e) 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구제책이 제안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50(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350(b)(1)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본 부문의 다른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州) 수역에 유해 물질이 배출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사람은 (d) 또는 (e) 항에 따라 민사상 무과실 책임이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b)(2) 본 항의 목적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제13260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된 배출만을 포함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350(b)(3) 본 항의 목적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환경보호청 규정에 따라 청정수법(33 U.S.C. Sec. 1321) 제311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배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청정수법(33 U.S.C. Sec. 1321(a)(2)) 제311(a)(2)조를 해석하는 규정에 따른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350(c)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인해 배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은 (b) 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0(c)(1) 전쟁 행위.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c)(2)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저항할 수 없는 성격의 기타 자연 현상으로, 상당한 주의나 예견을 통해 그 영향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
(3)CA 물 관리법 Code § 13350(c)(3) 주(州),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의 과실. 그러나 본 항은 주(州),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배출에 대한 책임 방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350(c)(4) 상당한 주의나 예견을 통해 그 영향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
(5)CA 물 관리법 Code § 13350(c)(5) 배출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을 야기하는 기타 상황 또는 사건.
(d)CA 물 관리법 Code § 13350(d) 법원은 일일 기준 또는 갤런당 기준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둘 다 부과할 수는 없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0(d)(1) 일일 기준 민사 책임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15,000달러($15,00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d)(2) 갤런당 기준 민사 책임은 배출된 폐기물 각 갤런에 대해 20달러($2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350(e)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제5장 제2.5조(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일일 기준 또는 갤런당 기준으로 행정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둘 다 부과할 수는 없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350(e)(1) 일일 기준 민사 책임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5,000달러($5,000)를 초과할 수 없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350(e)(1)(A) 배출이 발생하고 정화 및 저감 명령이 발행된 경우, (f)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책임은 배출이 발생하는 각 일과 정화 및 저감 명령이 위반되는 각 일에 대해 500달러($5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350(e)(1)(B) 배출은 없지만 지역 위원회가 발행한 명령이 위반된 경우, (f)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책임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100달러($1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350(e)(2) 갤런당 기준 민사 책임은 배출된 폐기물 각 갤런에 대해 10달러($10)를 초과할 수 없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350(f) 지역 위원회는 (e) 항 (1)호에 따라 명시된 최소 금액 미만으로 행정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지역 위원회가 제13327조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그 조치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