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질 관리폐수 배출 요건
Section § 13260
이 조항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주 내외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주입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출 특성, 위치 또는 양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 및 물 재활용 관련 규제 활동(허가 발행, 관리, 모니터링, 집행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한된 동물 사육 시설(예: 낙농장)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운영 규모, 허가 여부, 배출량, 상품 가격, 준수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예치되며, 이 기금은 이 법규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특히, 우수 배출자로부터 징수된 수수료는 기금 내에서 별도로 관리되며, 그 중 50% 이상은 해당 지역 위원회가 지역 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특히 산업 및 건설 우수 프로그램 관련 검사 및 규제 준수 문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3260.2
Section § 13260.3
매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제13260조에 따라 징수된 연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261
지역 위원회가 요청했을 때 필요한 보고서나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은 지역 또는 주 위원회로부터 하루 최대 $1,00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 위원회가 이미 동일한 문제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원은 하루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그러한 보고서에 거짓말을 하면 이 또한 경범죄이며 더 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은 하루 최대 $5,000, 법원 벌금은 최대 $25,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정 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262
Section § 1326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 위원회가 공동 하수도 시스템으로의 배출을 제외한 폐수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수자원 사용을 보호하며, 수질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폐기물 영향을 다룹니다. 또한 공해를 방지하고 수질 관리 계획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준수 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요구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배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州) 수역으로의 폐기물 배출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계속해서 배출할 기득권을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수자원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위한 재활용 허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개별 규정보다 더 효과적일 때, 유사한 배출(유사한 작업, 폐기물 유형 및 처리 기준)에 대한 일반 배출 요구 사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3.1
Section § 13263.2
유해 지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규칙을 준수한다면 유해 폐기물 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는 정화 명령이나 승인된 계획과 같은 특정 수질 오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상세한 기록과 일지를 유지하고 모든 폐기물을 3년 동안 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특정 운영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처리 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모든 유해 폐기물 관리 규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하수는 추출 현장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처리가 시정 조치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 면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263.3
이 법은 오염 감소 및 폐기물 관리의 첫 단계로서 오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염 방지는 물 속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을 줄이는 모든 조치로 정의되며, 투입물 변경, 운영 개선, 생산 공정 변경, 제품 재구성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오염 물질 배출 허가가 필요한 주체와 같은 배출자는 상습 위반자이거나 유해 오염 집중 지역에 기여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오염원, 방지 방법, 목표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설명, 그리고 기존 환경 법규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소유 처리 시설(POTW)과 산업 배출자도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대중은 이 계획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이 계획들을 바탕으로 조치 일정을 수립하고 미준수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출자는 특정 부정적인 영향이 입증될 경우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대체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 계획들의 형식을 정하여 모든 필수 요소가 다루어지도록 합니다.
Section § 13263.3
이 법은 오염 방지를 주요 단계로 삼아 수질 오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염 방지는 원료 변경, 현장 관리 개선, 생산 공정 변경, 제품 재구성 등 물 속 오염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을 줄이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오염을 물에서 다른 매체로 단순히 이동시키는 전략은 이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 즉 배출자는 규칙을 자주 위반하거나 오염 유발 지역(toxic hot spot)에 기여하는 경우 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오염 물질 분석, 방지 방법 평가, 목표 설정, 비용과 이점의 균형 유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263.5
이 법은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입정과 관련된 폐기물 배출 요건을 설명합니다. 지역 위원회가 이러한 요건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해당 지역의 지하수 상태를 평가하는 특정 보고서의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지침은 주(州)의 수역이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주(州) 위원회가 EPA로부터 지하 주입 통제 프로그램(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의 관리를 넘겨받으려 할 경우, 이 요청에는 석유, 가스 또는 지열정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13263.6
Section § 13263.6
Section § 13263.7
이 법 조항은 직접 음용 또는 지표수와 혼합될 재활용수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재활용수가 처리되지 않은 물과 섞이기 전에 이송 시스템에 유입되는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활용수 배출을 허용하기 전에 이송 시스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권한은 변함이 없으며, "원수"는 자연 상태의 미처리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3264
누구든지 새로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기존 배출을 변경하거나 주입정을 건설하기 전에, 다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배출 요건 발급, 면제, 또는 환경 품질과 관련된 특정 기간 경과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징수된 돈은 주 수역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될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3265
지역 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매일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상 벌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하루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하루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이 관련된 경우, 배출자가 과실이 없고 즉시 배출을 보고하거나 위원회가 위반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유해 폐기물 위반에 대한 벌금은 더 높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하루 최대 2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 배출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3266
Section § 13267
이 조항은 지역 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의 수질 및 폐기물 배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의 필요성은 정당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기관이 연구 및 법적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설이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영장을 발부받거나, 비상시에는 동의나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위반이 관련된 경우 불법 대마 재배 의심 장소에 대한 검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입정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운영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州)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의 업무를 중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일반 법원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과 관계없이, 중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326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 또는 주 위원회가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나오는 폐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화학물질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영업비밀 때문일 수도 있음), 위원회는 공급업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요청 시 영업비밀 보호가 존중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수집된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질 에너지 관리국과 협력하여 기존 데이터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질과 관련된 필수 기술 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할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민사 벌금과 형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할 경우, 하루 최대 $1,000의 행정 벌금 또는 하루 최대 $5,000의 법원 부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하루 최대 $25,000의 더 높은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자금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을 통해 수질 오염을 정화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의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수질 계획과 일치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특정 폐기물 배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고,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같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배출이 수질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모니터링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에는 프로그램 활동 자금을 위한 연간 수수료 납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임업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규모 및 준수 비용과 같은 관련 요소가 고려됩니다. 재난 대응과 같은 특정 비상 상황의 경우, 일부 배출 규정이 일시적으로 우회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유효했던 면제는 특정 조건 하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갱신 전에 면제를 공개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 배출 요건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13270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기관은 폐기물 배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폐기물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임대 기관은 특정 폐기물 배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3271
이 법은 유해 물질이나 하수를 주(州)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하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이 이를 즉시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는 해당인이 배출 사실을 인지하고 정화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환경 및 보건 당국에 이를 알립니다. 이 당국들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구된 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정화 또는 비상 대응 조치와 관련된 경우, 위증이나 허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보고자에게 불리한 형사 고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유해 물질 및 하수에 대한 보고 대상 수량을 설정하여,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언제 보고가 필요한지 정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정 예외가 적용되며, 이 법에 따른 당국 통지는 법률에 따른 다른 통지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272
캘리포니아에서는 오일이나 석유가 주(州) 수역으로 유출되거나 결국 물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유출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즉시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기존 방류 허가에 따라 허용된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출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형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고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역 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역에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배럴 (42갤런) 이상의 유출은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3272.1
Section § 13273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처리장이 수질에 미치는 위협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 처리장들의 운영자는 지역 위원회에 수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질학자나 엔지니어가 이 보고서들을 인증해야 하며, 이 보고서들은 인근의 물과 토양에서 유해 폐기물 누출 여부를 분석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유해 폐기물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합니다. 유해 폐기물이 발견되면 환경 당국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할 때는 검사 결과와 기타 공학 데이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3273.1
이 법은 쓰레기 매립지 운영자가 수질 평가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정된 수질 평가 전에, 부지 운영자는 해당 부지가 5만 세제곱야드를 초과하지 않거나 (가정용을 제외한)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설문지들을 검토하여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오염을 식별합니다. 유해 물질 배출이 감지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추가 수질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평가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폐기물 종류, 부지 크기, 연령 등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위원회가 표준 설문지를 만들 것을 의무화합니다. 평가 면제를 신청하는 부지에는 특정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3273.2
Section § 1327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운영자'가 누구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운영자'는 현재 또는 과거에 해당 부지를 관리하거나 운영했던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원래 운영자가 더 이상 없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부지를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27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킹스 카운티의 특정 소규모 도시들이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유형의 매립지를 운영하는 경우 고형 폐기물 수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도시 인구가 20,000명 미만이고, 매립지가 연간 20,000톤 미만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지하수면보다 최소 250피트 위에 위치하고, 연간 12인치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해당 도시는 면제됩니다.
매립지는 199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적절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중대한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이 없음을 보여주는 초기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도시는 7년 동안 또는 지정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추가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327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하수 슬러지 및 기타 생물학적 고형물의 취급 및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개별 허가를 대체하며, 농업, 임업 및 광업에서 이러한 물질을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규칙에는 환경 문제 및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규칙은 특정 예외가 없는 한 다른 기관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이 법은 퇴비화, 매립지 사용, 소각 또는 비료 규제에 대한 기관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으며,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토지에서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Section § 13275
Section § 1327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다른 주 기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대마초 재배가 물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영구적으로 계속하고 주 전체로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주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허가 및 특정 폐기물 배출 조건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여 대마초 재배로 인한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부지 유지보수, 하천 횡단, 물 관리, 화학 물질 및 비료 사용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또한 영향을 받은 지역의 정화 및 복원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