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별 또는 공동 지하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이 금지되려면, 그러한 배출이 수질을 해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가 수질 목표를 위반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물 사용을 해치거나, 오염 또는 공해를 유발하거나, 주의 수질을 부당하게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존 또는 신규 개별 처리 시스템이나 지하 처리를 이용하는 공동 수집 및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은 그러한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이 수질 목표 위반을 초래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유익한 물 사용을 저해하거나, 오염, 공해 또는 오염을 유발하거나, 주의 수질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Section § 1328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폐기물 배출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 영향, 시스템 고장률, 토지 이용과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수 시스템이 이용 가능한 경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특정 대수층 위에 위치한 0.5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있는 개별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출은 금지됩니다. 이 지역의 더 큰 필지에는 에이커당 최대 2개의 개별 시스템을 갖춘 등가 주거 단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가 주거 단위는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을 의미합니다. 하수 시스템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2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들은 January 1, 2004까지 준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81(a) Section 13280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subdivision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위원회는 배출과 관련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Section 13241에 명시된 요인들,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17435에 따라 제공된 정보, 배출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부적절한 설계, 건설, 유지보수 또는 부적합한 수문지질학적 조건으로 인한 기존 개별 처리 시스템의 고장률, 기존, 이전 또는 잠재적 오염의 증거, 기존 및 계획된 토지 이용, 주거 밀도, 역사적 인구 증가, 그리고 주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기타 기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1(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1(b)(1) 해당 목적을 위한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수 시스템이 이용 가능한 경우, 지역 위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미션 크릭 대수층 또는 데저트 핫 스프링스 대수층 위에 위치한 0.5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있는 기존 또는 신규 개별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을 금지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81(b)(2) paragraph (1)에 기술된 대수층 위에 위치한 0.5에이커 이상의 필지의 경우, 개별 처리 시스템을 갖춘 등가 주거 단위의 최대 수는 에이커당 2개여야 한다. 이 paragraph의 목적을 위해, "등가 주거 단위"라는 용어는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1997년판 통합 배관 코드(Uniform Plumbing Code) Section 221.0에 정의된 단독 주택을 의미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281(b)(3) 이 subdivision의 목적을 위해,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의 1997년판 통합 배관 코드(Uniform Plumbing Code) Section 713.4에 따라, 하수 시스템 또는 하수 시스템에 연결된 건물이 기존 또는 제안된 주거 단위로부터 2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하수 시스템은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281(b)(4) 이 subdivision의 목적을 위한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위원회는 January 1, 2004 이전에 또는 그 날까지 이 subdivision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32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별 수처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위치, 건설 및 유지보수되고, 공공 기관이 지역 위원회에 이러한 기준을 보장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오염을 제거하고 수질을 보호한다면, 그 배출은 허용됩니다.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역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는 수질 관리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이러한 시스템 기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82(a) 수질의 적절한 보호, 물의 유익한 사용 보호, 그리고 성가심, 오염 및 오염 방지가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출 제거 대신 개별 폐기 시스템의 적절한 설계, 위치, 크기, 간격, 건설 및 유지보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이 해당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위치, 크기, 간격, 건설 및 유지보수될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보증을 지역 위원회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위치, 크기, 간격, 건설 및 유지보수되는 한 배출은 허용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82(b)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은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위치, 크기, 간격, 건설 및 유지보수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282(c) 이 조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공공 기관”이란 수질 관리 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고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위치, 크기, 간격, 건설 및 유지보수되도록 보장할 권한을 가진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32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기존 및 신규 개별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 허가를 거부할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수질을 보호하고 미래의 물 사용을 보장하며, 오염 및 혼탁과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토에는 지하 처리를 이용하는 공동 폐기물 시스템과 다양한 처리 및 처분 시스템의 조합과 같은 해결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또는 신규 개별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떠한 결정에 대한 검토 시, 주 위원회는 수질 보호 및 현재와 미래의 물의 유익한 사용 달성, 그리고 성가심, 오염 및 혼탁 방지에 필요한 가능한 대안에 대한 예비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지하 처리를 활용하는 공동 수집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그리고 개별 처리 시스템, 지하 처리를 활용하는 공동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그리고 재래식 처리 시스템의 가능한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328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본 조항의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 규정 또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주 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규정 또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3285

Explanation

이 법은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인 메틸 터셔리-부틸 에테르(MTBE)로 인한 오염을 정화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MTBE가 저장 탱크나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되어 음용수를 위협하는 경우,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에 따라 정화되어야 합니다. 공공 수도 시스템과 그 고객은 이 정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 시스템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출을 야기한 사람이 수도 시스템의 고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85(a) 메틸 터셔리-부틸 에테르(MTBE) 또는 MTBE를 포함하는 오염물질이 저장 탱크,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용기에서 유출되어 음용수, 또는 합리적으로 음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지하수나 지표수, 또는 연안 수역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제25296.10조 (a)항 및 (b)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화되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5(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5(b)(1)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그 고객은 MTBE 또는 MTBE를 포함하는 제품과 관련된 정화 또는 처리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공공 수도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MTBE 정화 및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주 위원회 또는 기타 합법적인 당국의 음용수 기준 또는 지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해당 비용을 고객 요금 및 부과금에 포함할 수 있다. MTBE 정화 또는 처리 비용을 발생시킨 공공 수도 시스템은 MTBE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체 자금원으로부터 해당 비용의 회수를 추구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285(b)(2) 공공 수도 시스템이 MTBE 처리 및 정화 비용을 고객 요금 및 부과금에 포함시켰고, 이후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체 자금원으로부터 MTBE 처리 및 정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MTBE 처리 또는 정화를 위해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체 자금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금액을 반영하도록 요금 및 부과금 일정에 조정을 해야 한다.
(3)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5(b)(3)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5(b)(3)(1)항은 MTBE 유출에 대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 부과를 막지 않으며, 해당 책임이 그 사람이 공공 수도 시스템의 고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위 또는 지위로 인한 경우 그러하다.

Section § 13286

Explanation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관련 지역 위원회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캐서드럴 시의 코브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시스템을 사용한 폐수의 지하 처분을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 금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수질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이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캐서드럴 시가 적절한 공공 폐수 시스템을 위한 자금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286(a)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역 위원회는 어퍼 코첼라 밸리 지하수 분지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해당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버사이드 카운티 캐서드럴 시의 코브 지역에서 개별 지하 폐기 시스템을 통한 폐수 지중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286(b) 해당 지역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금지 조치를 반영하도록 수질 관리 계획을 개정해야 한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6(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286(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위원회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캐서드럴 시의 코브 지역에서 개별 지하 폐기 시스템을 통한 폐수 방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금지된 경우, 해당 위원회는 금지 조치를 반영하도록 수질 관리 계획을 개정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286(d) 이 조항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캐서드럴 시가 위생적인 공공 생활 및 상업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 및 연방 자금을 식별하고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13286.9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위생 지구에서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모든 폐수가 최소한 2차 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물이 더 깨끗해지고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건은 산타아나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 또는 2013년 1월 1일 중 더 이른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주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