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수질 관리보고서 전자 제출
Section § 13195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공개 도메인'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복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주 또는 지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이며, 종종 인가 또는 인증을 받은 실험실의 분석 결과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3196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에는 샘플 채취 위치에 대한 정확한 위도 및 경도 좌표 제공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제출을 위한 무료의 공공 영역 표준 형식의 생성을 의무화합니다. 이 형식은 관계형 테이블로의 데이터 가져오기를 지원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위치, 환경 데이터, 테스트 결과와 같은 특정 현장 및 샘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준수 보고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여 데이터 관리 및 평가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Section § 13197.5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01년 3월 1일까지 환경 보고서의 전자 제출을 허용하는 주 전체 프로그램을 위한 긴급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인증된 실험실의 토양 또는 수질 화학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공공 복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간주되며, 긴급 규정은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주 위원회는 이를 준수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보고서 제출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보고서 형식을 지정해야 하며, 지리 정보 시스템 (GIS) 형식 또는 미국 육군 공병대가 개발한 전자 제출 형식 (EDF)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