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생재생 규제
Section § 13520
Section § 13521
Section § 13521.1
이 법은 고도로 소독 처리된(3차 처리) 재활용수가 동물이 마시기에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중이나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물에게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것입니다. 인간이 소비할 유제품을 생산하는 젖소에게는 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권고와 기존 연구를 고려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물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규칙은 기존 정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521.2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23년 1월 1일까지 비음용 재활용수 사용 기준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주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업데이트된 기준에는 최신 건강 및 안전 지침에 따른 역류 방지 및 이중 배관 시스템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522
Section § 13522.5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계획이라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지역 수자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수의 종류나 사용 방식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진실해야 하며 선서 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제조 공정 내에서만 재활용수를 사용하거나, 위원회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적절한 재활용 허가를 받은 출처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3522.6
Section § 13522.7
Section § 1352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위원회가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사용자 또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지역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건설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수 사용이 기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요건은 개별 사례별로 설정됩니다.
Section § 1352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일반적인 폐기물 배출 또는 물 재활용 허가 대신 재활용수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마스터 재활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마스터 재활용 허가에는 폐기물 배출 규칙 준수, 주 전체 재활용 기준 준수, 사용자를 위한 규칙 설정 및 시행, 물 사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그리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 수행 등 몇 가지 주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에는 지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23.5
간단히 말해, 어떤 프로젝트가 지역 수질 관리 계획에서 염분 수준과 관련된 규칙만 위반한다면, 지역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물 재이용 요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524
이 법은 특정 재활용 요건이 설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특정 목적을 위해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는, 지역 위원회가 어떠한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25
Section § 13525.5
Section § 13526
Section § 13527
Section § 13528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주 공중보건국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528.5
Section § 1352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기존 수자원을 보완하고 자연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재활용수가 실수로 주(state)의 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주(state)는 재활용수가 미래 수자원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날짜까지 대량의 물을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재활용수의 안전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529.2
이 법은 만약 당신이 실수로 많은 양의 재활용수를 주(州) 수역으로 방류하거나 방류를 허용하는 경우, 비상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즉시 지역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도로 처리된 재활용수 50,000갤런 이상 또는 덜 처리된 재활용수 1,000갤런 이상의 유출이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무단 방류는 특정 법적 방류 지침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재활용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다른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529.4
이 법은 재활용수의 무단 방출에 대한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반이거나 1년 이상 지난 후 다시 발생하는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대 5,000달러입니다.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이 발생하면 최대 10,000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5,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른 법적 처벌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