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활용 기준'을 재활용수 내 물질의 수준에 대한 기준과, 의도된 용도에서 물이 공중 보건에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35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주 전체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중 보건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Section § 13521.1

Explanation

이 법은 고도로 소독 처리된(3차 처리) 재활용수가 동물이 마시기에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중이나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물에게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것입니다. 인간이 소비할 유제품을 생산하는 젖소에게는 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권고와 기존 연구를 고려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물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규칙은 기존 정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1.1(a)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 위원회는 관련 주 기관들과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2편 제60301.23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물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공중 및 동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주 위원회가 동물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공중 또는 동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동물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주 위원회가 동물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공중 또는 동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521.1(b) 동물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 사용을 평가할 때, 주 위원회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521.1(b)(1) 재활용수 내 신규 우려 물질에 관한 기존 자문단의 권고 사항.
(2)CA 물 관리법 Code § 13521.1(b)(2) 제79144조 및 제79145조 (b)항에 따라 수행된 주정부 지원 연구.
(3)CA 물 관리법 Code § 13521.1(b)(3) 미규제 오염물질과 관련된 주 위원회의 연구.
(c)CA 물 관리법 Code § 13521.1(c)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는 현재 인간 소비용 유제품을 생산하는 젖소의 물 공급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521.1(d) 어떤 사람도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소독된 3차 처리 재활용수를 사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521.1(e) 이 조항에 따른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의 채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521.1(f) 이 조항의 목적상, '동물'은 모든 가금류, 소과 동물, 말, 노새, 당나귀, 양, 염소 또는 돼지를 포함한다.

Section § 1352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23년 1월 1일까지 비음용 재활용수 사용 기준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주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업데이트된 기준에는 최신 건강 및 안전 지침에 따른 역류 방지 및 이중 배관 시스템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1.2(a)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부 제3장 (섹션 60301.050부터 시작)에 명시된 비음용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통일된 주 전체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된 기한은 주 위원회 사무총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입법부가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된 의무 수행과 관련된 주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충분한 자금을 배정했을 경우에만 의무적이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521.2(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521.2(b)(a)항에 기술된 비음용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통일된 주 전체 기준 업데이트를 목적으로, 주 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6407에 따라 채택된 정책 핸드북의 가장 최근 채택된 버전 및 향후 모든 버전의 정책 핸드북에 포함된 기준 및 해당 역류 방지 조항(이중 배관 시스템용 스위블 또는 전환 장치 사용 조항 포함)을 참조하여 포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352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이나 지역 보건 담당관이 재활용수가 오염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건강 및 안전 절차에 따라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확립된 안전 기준에 따라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나 지역 위원회가 특별히 오염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오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522.5

Explanation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계획이라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지역 수자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수의 종류나 사용 방식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진실해야 하며 선서 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제조 공정 내에서만 재활용수를 사용하거나, 위원회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적절한 재활용 허가를 받은 출처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2.5(a) subdivision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활용 기준이 설정된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 내에서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자, 또는 재활용수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지역 위원회에 지역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522.5(b) subdivision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모든 자는 해당 지역 위원회에 재활용수의 특성 또는 그 사용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경 또는 제안된 변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522.5(c) 본 조항에 따른 각 보고서는 선서에 따라 작성되거나 위증의 벌칙 하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522.5(d) 본 조항은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작업에서 오직 해당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작업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522.5(e) 지역 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13523.1에 따라 마스터 재활용 허가가 발급된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재활용수 사용자에게는 본 조항에 따라 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3522.6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요청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어떤 사람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범죄(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3522.7

Explanation
누군가 13522.5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에 해당 규칙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려 해당 사람이 즉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5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위원회가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사용자 또는 양측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지역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건설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수 사용이 기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요건은 개별 사례별로 설정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3(a) 각 지역 위원회는 주 공중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및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당사자와 협의하고 그 권고를 받은 후, 그리고 필요한 청문회를 거친 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수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물에 대한 물 재활용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523(b) 해당 요건은 물을 재활용하는 자, 사용자 또는 양측에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제13521조에 따라 수립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 위원회는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건설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요건은 개별 사례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1352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일반적인 폐기물 배출 또는 물 재활용 허가 대신 재활용수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마스터 재활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마스터 재활용 허가에는 폐기물 배출 규칙 준수, 주 전체 재활용 기준 준수, 사용자를 위한 규칙 설정 및 시행, 물 사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그리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 수행 등 몇 가지 주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에는 지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3.1(a) 각 지역 위원회는 주 공중보건부와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한 당사자의 자문을 받고 권고를 받은 후, 제안된 허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필요한 청문회를 거쳐, 재활용수 사용자에 대해 섹션 13263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섹션 13523에 따른 물 재활용 요건을 발급하는 대신, 재활용수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 또는 둘 다에게 마스터 재활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 마스터 재활용 허가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1) 제4장 제4조 (섹션 1326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폐기물 배출 요건.
(2)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2) 허가 대상자가 섹션 13521에 따라 확립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 통일된 주 전체 물 재활용 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허가 조건은 개별 사례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3) 허가 대상자가 섹션 13521에 따라 확립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수 사용 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 재활용수 사용을 규율하는 재활용수 사용자를 위한 규칙 또는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요건.
(4)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4) 허가 대상자가 공급된 총 재활용수 양, 총 재활용수 사용 현장 수, 해당 현장의 위치, 그리고 재활용수 사용 현장 아래의 수문학적 지역의 이름을 포함하여 재활용수 사용을 요약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
(5)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5) 허가 대상자가 사용자들이 섹션 13521에 따라 확립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과 마스터 재활용 허가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활용수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
(6)CA 물 관리법 Code § 13523.1(b)(6) 지역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건.

Section § 13523.5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어떤 프로젝트가 지역 수질 관리 계획에서 염분 수준과 관련된 규칙만 위반한다면, 지역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물 재이용 요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유역 계획에 명시된 염도 기준만을 위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물 재이용 요건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Section § 135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재활용 요건이 설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특정 목적을 위해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는, 지역 위원회가 어떠한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조항에 따라 물 재활용 요건이 설정되거나 지역 위원회가 어떠한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재활용 기준이 설정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52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법원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25.5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13524조의 규칙을 어기고 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수를 사용하고, 지역 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계속 위반하는 매일은 별도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52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지역 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미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재활용 기준이 정해진 용도로 재활용수를 사용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35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의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수질 오염 또는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전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물 재활용 및 재사용에 탁월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방류가 관련된 경우 지역 위원회는 여전히 폐수 방류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주 공중보건국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은 주 공중보건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528.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이 장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역 위원회에 부여되는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35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기존 수자원을 보완하고 자연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재활용수가 실수로 주(state)의 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주(state)는 재활용수가 미래 수자원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날짜까지 대량의 물을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재활용수의 안전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9(a) 섹션 13529.2의 목적은 재활용수(recycled water)가 주(state)의 수역(waters)으로 무단 방류(unauthorized discharges)될 경우 통지 요건(notification requirements)을 설정하는 것이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529(b) 이 섹션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재활용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529(c) 주(state)의 주민들은 기존 수자원(existing water supplies)을 보충하고 새로운 물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가 민감한 자연 수역(sensitive natural water bodies)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용수 시설(facilities to recycle water) 개발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529(d) 주(state)의 미래 수자원 수요(future water requirements)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수의 유익한 사용(beneficial use)을 통해 경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529(e) 의회는 2000년까지 연간 700,000 에이커-피트, 2010년까지 연간 1,000,000 에이커-피트의 물을 재활용하는 주(state) 전체 목표를 설정했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529(f) 재활용수의 사용은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은 재활용수의 확대된 사용을 위한 규정(regulations)을 초안하고 있다.

Section § 13529.2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당신이 실수로 많은 양의 재활용수를 주(州) 수역으로 방류하거나 방류를 허용하는 경우, 비상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즉시 지역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도로 처리된 재활용수 50,000갤런 이상 또는 덜 처리된 재활용수 1,000갤런 이상의 유출이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무단 방류는 특정 법적 방류 지침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재활용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다른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9.2(a)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c)항에 정의된 재활용수 50,000갤런 이상 또는 (d)항에 정의된 재활용수 1,000갤런 이상을 주(州)의 수역 내 또는 위로 무단 방류를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자, 또는 그러한 무단 방류가 주(州)의 수역 내 또는 위로 방류되었거나 방류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방류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자는 (1) 해당인이 방류 사실을 인지하고, (2) 통지가 가능하며, (3) 통지가 정화 작업 또는 기타 비상 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즉시 해당 지역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529.2(b) 이 조항의 목적상, 무단 방류란 제4장 제4조 (제13260조부터 시작)에 따른 폐기물 방류 요건, 제13523조에 따른 수자원 재활용 요건, 제13523.1조에 따른 마스터 재활용 허가, 또는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류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529.2(c) 이 조항의 목적상, “재활용수”란 주(州) 보건국에서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소독된 3차 2.2 재활용수”로 처리된 폐수 또는 소독된 3차 2.2 재활용수를 넘어선 고도 처리를 받은 폐수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529.2(d) 이 조항의 목적상, “재활용수”란 제13050조 (n)항에 정의된 “재활용수”를 의미하며, 주(州) 보건국에서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소독된 3차 2.2 재활용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리된 것이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529.2(e) 이 조항의 요건은 다른 법률 조항을 보완하며,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13529.4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수의 무단 방출에 대한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반이거나 1년 이상 지난 후 다시 발생하는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대 5,000달러입니다.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이 발생하면 최대 10,000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5,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른 법적 처벌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529.4(a) 제13529.2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자, 또는 제13529.2조에 정의된 재활용수의 무단 방출 통지를 요구하는 폐기물 배출 요건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자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 민사 책임에 처해질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529.4(a)(1) 첫 번째 위반, 또는 이전 위반으로부터 365일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후속 위반에 대해 5천 달러 ($5,000).
(2)CA 물 관리법 Code § 13529.4(a)(2) 이전 위반으로부터 365일 이내에 발생하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 1만 달러 ($10,000).
(3)CA 물 관리법 Code § 13529.4(a)(3) 이전 위반으로부터 365일 이내에 발생하는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 ($25,000).
(b)CA 물 관리법 Code § 13529.4(b) 이 조항의 벌칙은 다른 법률 조항을 보충하며 대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