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란 캘리포니아 보존법 (1919년 법령 제332장), 1929년 수자원 보존법 (1929년 법령 제166장), 1931년 수자원 보존법 (1931년 법령 제1020장)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보존 지구를 의미한다.
총칙정의
Section § 74010
이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이 부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해석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의 해석 장의 규정 해석 규칙
Section § 74012
본 조항은 "지구"를 1919년, 1929년 또는 1931년에 제정된 특정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존법 또는 본 법규의 해당 부분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보존 지구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수자원 보존 지구 1919년 보존법 1929년 수자원 보존법
Section § 74014
“주된 카운티”는 현재 있거나 새로 만들려는 구역의 토지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말합니다. 또한, 그 구역을 만들자는 청원서가 제출되는 카운티이기도 합니다.
주된 카운티 구역 설립 카운티 청원서 제출
Section § 74017
이 법 조항은 지구 이사회의 맥락에서 두 가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회장'은 이사회의 회장을 의미하며, '총무'는 이사회의 총무를 의미합니다.
“회장”은 지구 이사회의 회장을 의미하며, “총무”는 이사회의 총무를 의미한다.
이사회 지구 이사회 회장 정의
Section § 74018
이 법 조항은 특정 맥락에서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주된 카운티의 재무관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
"재무관"이란 주된 카운티의 재무관을 의미한다.
재무관 주된 카운티 정의
Section § 74019
이 법은 '일반 지구 선거'를 매 홀수 연도 11월에 2년마다 열리는 선거로 정의합니다. 이 선거에서는 현재 임기가 끝나는 자리에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됩니다. 또한 이 선거 절차는 더 큰 선거법 체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구 선거”란 지구 조직 이후 매 홀수 연도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하며, 이 선거에서 당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의 직위를 채우기 위해 지구 이사들이 이 부문의 규정 및 통일 지구 선거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해당 선거는 통일 지구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고 실시되며, 그 결과는 개표, 반환 및 선언되어야 한다.
일반 지구 선거 11월 선거 홀수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