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75940(a) “청원 지구”란 다른 수자원 보존 지구에 그 관할 구역을 합병하도록 청원할 것을 제안하거나 청원한 수자원 보존 지구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75940(b) “합병 지구”란 청원 지구로부터 그에 합병되도록 청원을 받은 수자원 보존 지구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수자원 보존 지구의 합병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청원 지구"는 다른 지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자원 보존 지구이며, "합병 지구"는 새로운 관할 구역을 받아들이도록 요청받은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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