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구역이 합병 구역에 합병되면, 합병 구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6010(a) 합병 구역과 청원 구역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76010(b) 합병의 효력 발생일과 청원 구역의 해산일.
(c)CA 물 관리법 Code § 76010(c) 두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합병된 토지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합병된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의 참조(이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의 참조.
청원 구역을 합병하는 명령에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