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1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지구 내의 일부 지역에 특별 개선 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이사회는 특별 개선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751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 개선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구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채권, 계약 또는 부과금과 같은 재정적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를 명시하고, 지구의 공식 명칭을 제공하며, 지구 형성에 관한 공청회 날짜를 발표해야 합니다.

의도 결의안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5121(a) 특별 개선 지구의 필요성에 대한 선언.
(b)CA 물 관리법 Code § 75121(b) 특별 개선 지구를 형성하는 목적과 본 장에서 승인된 다른 행위를 수행하는 목적.
(c)CA 물 관리법 Code § 75121(c) 제안된 채권 부채 또는 계약 또는 특별 부과금의 금액.
(d)CA 물 관리법 Code § 75121(d) 과세 기준이 토지에서 토지 및 개선 사항으로 변경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진술.
(e)CA 물 관리법 Code § 75121(e) 혜택을 받을 제안된 지구의 경계.
(f)CA 물 관리법 Code § 75121(f) 제안된 특별 개선 지구의 명칭으로, “____ 수자원 보존 지구 특별 개선 지구 제 __호”로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75121(g) 특별 개선 지구 형성 제안에 대해 이사회 사무실에서 청문회가 개최될 날짜.

Section § 75122

Explanation

제안된 특별 개선 지구에 대한 청문회 전에, 그 계획(‘의도 결의안’이라고 불림)은 대중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구에 자체 신문이 없다면, 그 지구에 배포되는 카운티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세 곳의 공공장소에 사본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의도 결의안 사본은 정부법 제6062조에 따라 제안된 특별 개선 지구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만약 있다면)에 게재되어야 하며, 없다면 해당 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해당 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의도 결의안은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고 해당 지구에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사본은 청문회를 위해 정해진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제안된 특별 개선 지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