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선거 공고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821(a) 선거를 실시하는 시간과 장소.
(b)CA 물 관리법 Code § 74821(b) 선거구의 명칭 또는 번호. 이는 주 또는 카운티의 일반 선거를 위해 감독 위원회에서 설정한 일반 선거구일 수 있으며, 그러한 선거구들의 통합이거나,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선거 목적의 기타 특별 선거구일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74821(c) 투표소의 위치와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임명된 선거 관리관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