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82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선거 공고를 해당 지역에서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대중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Section § 74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선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공고는 선거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선거구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투표소의 위치와 선거 관리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선거 공고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821(a) 선거를 실시하는 시간과 장소.
(b)CA 물 관리법 Code § 74821(b) 선거구의 명칭 또는 번호. 이는 주 또는 카운티의 일반 선거를 위해 감독 위원회에서 설정한 일반 선거구일 수 있으며, 그러한 선거구들의 통합이거나,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선거 목적의 기타 특별 선거구일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74821(c) 투표소의 위치와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임명된 선거 관리관의 이름.

Section § 74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선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얼마의 채무가 발생할 것인지,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른 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하는 채권의 목적, 채권이 만기되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채권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권 선거 공고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822(a) 발생시키고자 제안된 채무의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74822(b) 그 목적을 간략히 명시하며, 추가 세부 사항은 제7480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4822(c) 채권 또는 그 일부가 만기까지 존속하는 연수.
(d)CA 물 관리법 Code § 74822(d) 채권에 적용될 최고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