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제한 사항에 따라, 환매 수익 채권을 포함한 수익 채권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6장 (섹션 54300부터 시작)의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따라 지구(district)가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 채권을 재융자하기 위한 채권을 포함한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 내에서 지구가 준수해야 할 특정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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