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항개선법의 채택
Section § 749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건설 프로젝트와 개선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가 건설 작업을 수행할 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금을 부과하고, 재부과금을 관리하며,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개선법'으로 알려진 특정 법적 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는 1911년 개선법, 1913년 지방 개선법, 그리고 1915년 개선 채권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4901
Section § 74902
이 법 조항은 특정 개선법에 사용된 용어들이 본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일반적인 시의 역할이나 개념을 지구의 특정 용어에 맞춰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는 '이사회'로, '시'는 '지구'로 대체됩니다. 마찬가지로, '시 서기'는 '비서'가 되고, '도로 관리관'은 '수석 기술자'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이 됩니다.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며, '재무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용지 사용권'이라는 용어는 지구가 승인한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지구가 소유한 통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74903
Section § 74904
이 법은 토지 개선 사업에 대한 부과금이나 채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되지 않으며, 누구도 그 사실을 법적으로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부과금의 인증 사본과 그에 첨부된 도면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기될 때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