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하나 이상의 물줄기 또는 비항해성 강(하천)의 유역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유역에 인접한 지역, 또는 그러한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물줄기 또는 강(하천)으로부터, 또는 그로부터의 지하수 공급으로부터 얻는 지역 내 자격을 갖춘 선거인들의 청원에 따라 조직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물줄기 또는 비항해성 강(하천)의 물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설립일반 규정
Section § 7403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지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들은 법규의 이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립되면, 지구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나 필요에 따라 암시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구 형성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Section § 74031
이 조항은 지역 유권자들이 청원할 경우 수자원 지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구는 하천이나 비항해성 강의 하나 이상의 유역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천, 강 또는 지하 수원에 의존하거나 인근에 있는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이러한 수원으로부터의 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수자원 지구 설립 자격을 갖춘 선거인 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