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언제든지 선거를 소집하여, 이 부문의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될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부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구역의 자격을 갖춘 선거인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과금특별 부담금
Section § 75390
이 법은 이사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규정에서 정한 특정 목적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특별 부과금'이라는 추가 비용을 낼 것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 선거 유자격 유권자 특별 부과금
Section § 75391
이 법 조항은 선거가 소집될 때,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선거 통지 방법, 선거 실시 방법, 그리고 결과 결정 및 발표 방법을 포함합니다.
선거 통지 선거 규칙 선거 실시
Section § 75392
이 조항은 유권자들이 모금해야 할 금액과 그 필요성에 대해 통지받는 선거를 조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총액이 최소 2회에서 최대 40회까지의 연간 분할 납부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징수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각 분할 납부액이 얼마가 될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선거 통지 모금액 자금 목적
Section § 75393
이 법은 부과금 관련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유권자들이 '부과금—찬성' 또는 '부과금—반대'와 같은 선택지나 유사한 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용지 유권자 선택지 부과금 결정
Section § 75394
유권자 과반수가 부과금을 승인하면, 이사회는 승인된 금액을 연간 재정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부과금이 연간 할부로 납부될 예정이라면, 이사회는 명시된 대로 각 연도의 계획에 할부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반수 투표 특별 부과금 연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