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35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회계연도와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차기 회계연도'는 이사회가 연간 추정치를 제출해야 하는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회계연도'는 차기 회계연도 바로 다음에 오는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75351

Explanation

매년 7월 (10)일까지 지구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관과 감사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지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해 첫 (6)개월 동안 필요한 모든 예비 자금이 포함되며, 모든 채권 부채의 적시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7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와 감사에게 다음 회계연도 동안 지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금액, 다음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필요한 모든 예비 자금, 그리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5352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연간 재정 추정치를 요구합니다. 이 비용에는 구역의 부대 비용, 다음 해의 물 관리 프로젝트 비용, 그리고 필요한 모든 수리 또는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곧 만기가 도래하는 미지급 부채, 다음 회계연도 상반기를 위한 예비 자금, 그리고 향후 조치나 절차에 필요한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간 추정액에 포함된 금액은 다음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조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5352(a) 해당 구역의 부대 비용.
(b)CA 물 관리법 Code § 75352(b) 이사회가 다음 회계연도 동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물 분배 및 침투 작업 비용.
(c)CA 물 관리법 Code § 75352(c) 해당 구역의 재산 또는 시설물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 예상 비용.
(d)CA 물 관리법 Code § 75352(d) 해당 구역의 현재 만기가 도래했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만기가 도래할 모든 채무액(채권 부채 제외).
(e)CA 물 관리법 Code § 75352(e) 이사회가 다음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해당 구역의 비용 및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비 자금액.
(f)CA 물 관리법 Code § 75352(f) 변호사 및 엔지니어 고용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구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또는 절차 비용 지불에 필요한 예상 금액.

Section § 75353

Explanation
지구가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사회는 매년 다가오는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 초반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세수입이 확보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추정액은 채권 보유자에게 제때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항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5354

Explanation
채권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이사회가 다음 회계연도 말 이전에 채권을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이사회는 연간 예산에 다가오는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 초에 해당 미판매 채권에 대해 만기가 도래할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징수된 세금 수입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돈이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5355

Explanation

지구가 특별 부과금을 승인했다면, 이사회는 연간 예산 계획에 해당 부과금의 연간 할부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구가 이 부분의 제3장 (제7539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별 부과금을 의결한 경우, 이사회는 매년 부과될 특별 부과금의 할부금액을 연간 추정치에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53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침전지, 우물, 댐, 저수지 등 물을 저장하거나 분배하는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운하와 도랑,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35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연도에 특정 지구 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 금액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재산 평가액 1달러당 0.00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승인이 있으면 1달러당 0.005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는 표준 투표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별 평가액이나 채권 상환에 사용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7535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평가액은 최종 평가 목록에 따라 해당 지구 내 토지의 평가액 100센트 ($1)당 2.5밀 ($0.0025)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장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평가액은 최종 평가 목록에 따라 해당 지구 내 토지의 평가액 100센트 ($1)당 5밀 ($0.00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지구 내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해당 제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그러한 제한을 승인한 지구에 한한다. 그러한 선거는 이사회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해당 지구 내에서 실시되는 다른 선거와 통합될 수 있으며, 선거의 실시 및 진행 방식은 제안이 제출되고 투표되는 선거에 관한 주의 일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제한은 본 파트의 챕터 3 (commencing with Section 75390)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평가액 또는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평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358

Explanation
지구 내에서 프로젝트 기반 시설을 구매하거나 건설하는 데 필요한 채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토지 가치 (1)달러당 (0.001)달러(1밀)로 제한되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추가 세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359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구역이 총 연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각 카운티 내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총 추정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가치는 카운티 감독관들이 조정한 가장 최근의 재산세 평가액에서 가져옵니다. 분할이 완료되면,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감사관은 총 예산 중 자신들의 특정 할당액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