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는 게시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선거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division)의 제6부(Part 6) 제3장(Chapter 3) (제7479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사업 평가선거
Section § 75440
공청회에서 중요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사회는 해당 지구 내에서 부과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구 선거 부과금 승인 공청회 이의 제기
Section § 75441
이 법 조항은 선거 공고가 게시되고 공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선거는 동일한 부(division)의 제6부(Part 6)에 있는 제74790조부터 시작하는 제3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거 공고 선거 절차 게시 및 공표
Section § 75443
해당 구역 내에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유자격 선거인만이 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자격 선거인 구역 투표 선거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