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370

Explanation
매년, 수자원 보존 지구의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부과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 지구 부과금과 채권 상환을 위한 채권 기금 부과금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지구 이사회(위원회)가 보고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부과금을 통해 충분한 금액을 징수해야 하며, 채권의 원금 및 이자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 지구 부과금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75371

Explanation
이 법은 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토지에 대한 평가 요율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잠재적 체납을 고려하여 총 평가된 토지 가치에서 15%를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카운티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을 이 조정된 총액으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 100달러 평가액당 센트의 일부가 발생하면, 이는 1센트로 반올림됩니다.

Section § 7537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징수된 세금은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전체 원금과 이자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37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에 따라 지구가 형성되고 해당 지구의 모든 채권이 지구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통해 상환될 수 있는 경우, 연간 평가액은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평가액은 이 부분의 제1장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평가액을 부과하는 절차는 제1장에 상세히 설명된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단, "토지"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부동산"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374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액(세금과 유사한 것)이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계산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감독 위원회가 이러한 평가액을 정하지 않으면, 카운티 감사관이 대신 해야 합니다. 이 평가액은 주 및 카운티 세금과 함께 징수되며, 해당 구역의 사용을 위해 카운티 금고로 들어갑니다.

Section § 7537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조세 및 세입법의 규칙들이 이 부문의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 채택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책임이 그들의 공무원 보증금에 따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