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부과금 부과
Section § 75370
매년, 수자원 보존 지구의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부과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 지구 부과금과 채권 상환을 위한 채권 기금 부과금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지구 이사회(위원회)가 보고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부과금을 통해 충분한 금액을 징수해야 하며, 채권의 원금 및 이자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 지구 부과금에서 제외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연간 세금 부과 수자원 보존 지구
Section § 75371
이 법은 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토지에 대한 평가 요율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잠재적 체납을 고려하여 총 평가된 토지 가치에서 15%를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카운티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을 이 조정된 총액으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 100달러 평가액당 센트의 일부가 발생하면, 이는 1센트로 반올림됩니다.
감독 위원회 해당 카운티 평가 요율
Section § 75372
이 법은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징수된 세금은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전체 원금과 이자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평가세 채권 원금 이자 지급
Section § 75373
이 법은 특정 규칙에 따라 지구가 형성되고 해당 지구의 모든 채권이 지구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통해 상환될 수 있는 경우, 연간 평가액은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평가액은 이 부분의 제1장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평가액을 부과하는 절차는 제1장에 상세히 설명된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단, "토지"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부동산"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액 지구 형성 채권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