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사업과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내부 조직이사회
Section § 74220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선거 후 회합하여 조직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 이사회는 선거 다음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향후 이사회는 새 이사들이 취임한 후 첫 이사회 회의에서 조직되어야 하지만, 12월 31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 지구 설립 선거 이사회 조직
Section § 74222
이 조항은 이사회 사무실 위치가 해당 구역 내 또는 근처에 일단 설치되면, 적절한 통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려면 이사회는 세 곳의 공공장소에 통지를 게시하고, 30일 동안 주 1회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사회 사무실 위치 공개 통지 사무실 이전
Section § 74223
이 법은 이사회가 3월, 6월, 9월, 12월의 첫째 화요일에 그 사무실에서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는 특별 회의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정기 회의의 횟수를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정기 회의 특별 회의
Section § 74224
이 법은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정기 회의의 요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새로운 회의 날짜 최소 2주 전부터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주 1회 공고를 게재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회의 요일 변경 회의 장소 변경
Section § 74225
이 조항은 회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처리할 안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면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집 명령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의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최소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 회의에서는 처음에 명시된 안건만 논의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명령에 따라 소집될 수 있으며, 처리할 안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별 회의 소집 명령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명령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비서가 그의 최종 주소로 통지를 우편 발송함으로써 3일 전 통지를 해야 한다. 특별 회의에서는 명령에 명시된 안건만 처리되어야 한다.
특별 회의 이사회 구성원 회의 소집 명령
Section § 74228
이 법은 서기가 이사회 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록은 서기가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 회의록 서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