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200

Explanation
이 법령은 지구의 이사회가 지구 내 구역의 수에 따라 3명, 5명 또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각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특정 구역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선거인)여야 하며, 해당 지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합니다.

Section § 74200.5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수자원 지구가 하나의 지구로 합병될 때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이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 규모를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는 처음에 결정된 대로 5명, 7명 또는 9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5명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공석이 생기면, 남은 이사들은 투표를 통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Section § 74201

Explanation
이사들은 선출되면 본 장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즉시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춰 직무를 인계받을 때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Section § 74202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된 지구 이사들의 임기가 선거법 제10505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선출된 모든 지구의 이사들은 선거법 제1050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Section § 74203

Explanation
최초 선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선출되는 각 이사는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사가 선출되어 직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의 직책에 머무릅니다.

Section § 74204

Explanation

이사회에 사망이나 사임 같은 이유로 빈자리가 생기면, 정부법 제1780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채워져야 합니다.

이사회에 사망,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하는 공석은 정부법 제1780조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

Section § 74205

Explanation
누군가 이사로 선출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관련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공식적으로 선서를 하고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4206

Explanation
각 이사는 1,000달러 상당의 공식 보증서를 확보하고, 이를 공식 선서와 함께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420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공무원 보증서든, 즉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재정적 약속은, 카운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보증서와 동일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공무원 보증서는 카운티 공무원의 공무원 보증서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동일해야 한다.

Section § 742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가 요청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6일로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활동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정부법의 특정 조항, 특히 제53232조부터 시작하는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 절차는 정부법의 다른 두 조항인 제53232.2조와 제53232.3조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4209

Explanation

지구가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사의 수를 5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이사 선거 180일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새로운 5개 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합니다.

지구의 서기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공청회 통지는 지역 신문에 게재하고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이사회는 모든 의견을 검토한 후 제안을 중단할지 또는 이사의 수를 줄일지 투표합니다.

이사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하면, 이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조치가 됩니다. 이 변경은 구역 경계가 바뀌더라도 현재 이사들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위가 공석이 되면, 새로운 이사는 변경된 구역에 거주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벤투라 카운티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벤투라 카운티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209(a)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진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이사의 수를 5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이사의 수 감소는 이사 선거 180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74209(b) 이 조항에 따라 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기록된 투표로, 이사의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에는 설립될 5개 구역의 경계에 대한 지도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4209(c) 지구의 서기는 이사의 수 감소 제안에 대한 공청회 날짜를 정해야 하며, 이는 이사회가 (b)항에 기술된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한다. 서기는 제안에 대한 설명과 5개 구역의 제안된 경계에 대한 지도 및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서기는 공청회 10일 전까지 정부법 6063조에 따라 지구 관할 구역 내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통지를 게재하여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서기는 공청회 10일 전까지 서기에게 서면 통지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4209(d) 공청회에서 이사회는 이사의 수 감소 제안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한 후,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기록된 투표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74209(d)(1) 제안을 부결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74209(d)(2) 이사회 구성원 수 감소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74209(e)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수 감소를 명령하는 결의안의 채택은 선거법 제9부 제4장 제2조 (9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입법 행위이다.
(f)CA 물 관리법 Code § 74209(f) 이 조항에 따른 이사의 수 감소 및 구역 경계 변경은 어떤 이사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계가 변경된 구역의 이사는 임기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직위가 공석이 될 때까지 자신의 구역 번호를 가진 구역의 이사로 계속 재직하며, 이사가 변경된 구역 경계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경계가 변경된 구역의 이사 직위의 후임자는 해당 구역의 거주자이자 유권자여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74209(g) 이 조항은 제4부 제4장 (7445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는 벤투라 카운티 내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