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사의 수를 5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이사 선거 180일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새로운 5개 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합니다.
지구의 서기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공청회 통지는 지역 신문에 게재하고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이사회는 모든 의견을 검토한 후 제안을 중단할지 또는 이사의 수를 줄일지 투표합니다.
이사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하면, 이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조치가 됩니다. 이 변경은 구역 경계가 바뀌더라도 현재 이사들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위가 공석이 되면, 새로운 이사는 변경된 구역에 거주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벤투라 카운티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벤투라 카운티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209(a)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진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이사의 수를 5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이사의 수 감소는 이사 선거 180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74209(b) 이 조항에 따라 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기록된 투표로, 이사의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에는 설립될 5개 구역의 경계에 대한 지도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74209(c) 지구의 서기는 이사의 수 감소 제안에 대한 공청회 날짜를 정해야 하며, 이는 이사회가 (b)항에 기술된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한다. 서기는 제안에 대한 설명과 5개 구역의 제안된 경계에 대한 지도 및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서기는 공청회 10일 전까지 정부법 6063조에 따라 지구 관할 구역 내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통지를 게재하여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서기는 공청회 10일 전까지 서기에게 서면 통지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74209(d) 공청회에서 이사회는 이사의 수 감소 제안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한 후,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기록된 투표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74209(d)(1) 제안을 부결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74209(d)(2) 이사회 구성원 수 감소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74209(e)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수 감소를 명령하는 결의안의 채택은 선거법 제9부 제4장 제2조 (9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입법 행위이다.
(f)CA 물 관리법 Code § 74209(f) 이 조항에 따른 이사의 수 감소 및 구역 경계 변경은 어떤 이사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계가 변경된 구역의 이사는 임기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직위가 공석이 될 때까지 자신의 구역 번호를 가진 구역의 이사로 계속 재직하며, 이사가 변경된 구역 경계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경계가 변경된 구역의 이사 직위의 후임자는 해당 구역의 거주자이자 유권자여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74209(g) 이 조항은 제4부 제4장 (7445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는 벤투라 카운티 내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