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85057.5(a) “대상 조치”는 공공자원법 제21065조에 따라 정의된 계획,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5057.5(a)(1) 전부 또는 일부가 델타 또는 수이선 습지 경계 내에서 발생할 것.
(2)CA 물 관리법 Code § 85057.5(a)(2)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 승인 또는 자금 지원될 것.
(3)CA 물 관리법 Code § 85057.5(a)(3) 델타 계획의 하나 이상의 조항에 의해 적용될 것.
(4)CA 물 관리법 Code § 85057.5(a)(4) 동등한 두 가지 목표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달성 또는 델타 내 인명, 재산 및 주정부 이익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홍수 통제 프로그램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b)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 “대상 조치”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1) 주정부 기관의 규제 조치.
(2)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2) 주 수자원 프로젝트 또는 연방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
(3)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3) 정부법 제65080조에 따라 작성된 지역 교통 계획.
(4)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4) 델타의 2차 구역 내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으로서, 정부법 제65080조에 따른 해당 대도시 계획 기구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시행될 경우 정부법 제65080조 (b)항 (2)호 (A)목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한 대체 계획 전략 중 하나와 일치한다고 결정한 것. 이 항의 목적상, “일치하는”이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체 계획 전략에 해당 지역에 대해 명시된 용도 지정, 밀도, 건물 강도, 교통 계획 및 해당 정책과 일치하며, 해당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5)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5) 전부 또는 일부가 델타 내에 위치하며 지방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
(6)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6) 전부 또는 일부가 델타 내에서 발생하는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A)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6)(A) 해당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전부 또는 일부가 델타 내에 위치한 지방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6)(B) 해당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대해 공공자원법 제21152조에 따라 결정 통지서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출되었거나, 해당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2009년 9월 30일까지 완전히 허가된 경우.
(7)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A) 2009년 1월 1일 현재 공공자원법 제29731조에 따라 정의된 2차 구역 내 프로젝트로서, 델타 계획이 발효되는 날짜 이전에 공공자원법 제21152조에 따른 승인 또는 결정 통지서가 제출된 것.
(B)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A)(B) 최종 베이 델타 보존 계획이 발효되는 날짜 또는 그 이후에, 그리고 델타 계획이 발효되는 날짜 이전에 승인 또는 결정 통지서가 제출된 프로젝트는 대상 조치가 아니지만, 베이 델타 보존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A)(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A)(C)(A)목 및 (B)목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A)(C)(A)(i) 2009년 8월 3일자 베이 델타 보존 계획 제3장: 보존 전략 초안의 그림 3.1에 표시된 복원 기회 구역 내에 있거나 최종 베이 델타 보존 계획에 표시된 프로젝트.
(ii)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7)(A)(C)(A)(ii) 2008년 4월 23일자 이중 델타 수송 보고서 최종 초안 초기 평가의 그림 1부터 5까지에 표시된 수송 시설의 경로 내에 있거나, 부서에 의한 이 문서의 향후 개정판에 표시된 프로젝트.
(8)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8)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 구역에 의해 승인된 임대.
(A)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8)(A) 임대에 의해 제안된 용도가 특별 구역이 위치한 도시의 해당 종합 계획 및 구역 설정 조례에 의해 승인된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8)(B) 임대에 의해 제안된 용도가 특별 구역이 위치한 도시에 의해 승인되었고, 해당 도시가 특별 구역의 임대 승인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제3부 제3장 (제85225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8)(C) 특별 구역이 임대 승인 이전에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자원법 제21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3부)을 준수하는 경우.
(9)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9)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057.5(b)(9)(A) 특별 구역이 운영하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상적인 준설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