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85230(a) 이사회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4년 임기로 델타 지역의 특별 관리자를 임명하며, 그 직함은 “델타 수자원 관리관”으로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5230(b) 이사회는 델타 수자원 관리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부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델타 수자원 관리관은 이사회의 명령 및 면허와 허가 조건에 대한 시기적절한 모니터링 및 집행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델타 수자원 관리관에게 위임된 권한에는 모니터링 및 보고를 요구할 권한, 수자원 허가 또는 면허 조건에 따라 이사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된 승인 권한, 제2부 제2장 (제1435조부터 시작) 제6.6장 (임시 긴급 변경)에 따른 임시 긴급 변경을 승인할 권한, 그리고 제재 중지 명령 또는 행정 민사 책임 고발의 통지를 발행할 권한이 포함된다. 델타 수자원 관리관의 권한은 델타 지역 내의 취수에 한정되며, 델타 지역의 조건에 적용되는 이사회의 명령 및 면허와 허가 조건의 모니터링 및 집행에 한정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5230(c) 이사회에서 채택한 내부 절차는 심판 절차에서 적법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재심 청원이 제기되거나 제1122조에 따라 재심이 명령된 델타 수자원 관리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발령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정의 효과적인 일상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델타 수자원 관리관의 추가적인 직무 또는 필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85230(d) 델타 수자원 관리관은 수자원 관리, 수질 문제 및 수송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기 보고서를 이사회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