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85200(a) 델타 관리 위원회는 이로써 주(州)의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5200(b) 위원회는 7인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4인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1인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고, 1인은 하원 의장이 임명하며, 1인은 델타 보호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에 대한 최초 임명은 2010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200(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85200(c)(1) (A) 주지사가 임명하는 4인의 위원 중 2인의 최초 임기는 4년으로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5200(c)(1)(B) 주지사가 임명하는 4인의 위원 중 2인의 최초 임기는 6년으로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5200(c)(1)(C) 상원 규칙 위원회 및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의 최초 임기는 4년으로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85200(c)(1)(D) 소항 (A), (B) 또는 (C)에 명시된 각 임기가 만료되면, 각 후임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85200(c)(2) 델타 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85200(d) 공석은 임명권자가 6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할당된 기간 내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위원은 임기 만료 후 최대 18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85200(e)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해당 직위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85200(f) 위원회는 매월 1회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매년 최소 2회 회의는 델타 지역 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85200(g) 본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