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공식적으로 '카운티 배수 구역법'이라고 명명합니다.

Section § 56001

Explanation

“지구”라는 용어는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현행법이 대체하는 이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카운티 배수 지구를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지구”는 이 부분에 따라 또는 이 법이 대체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성된 모든 카운티 배수 지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6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이사회'가 지구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60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어떤 카운티에서든 지구를 만들고 운영하며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