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열거된 모든 권한 외에도, 카운티 배수 구역은 카운티 배수 구역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달성, 촉진 또는 자금 조달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 또는 시스템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실행하며, 결의안으로 해당 계획 또는 시스템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계획 또는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구역은 조례에 따라 구역 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새로운 건물, 개선 또는 구조물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배수구 시설을 포함한 빗물 배수 시설 제공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을 규정, 개정 및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구역 경계 내에 전체 또는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가 구역에 빗물 배수 문제를 회부할 때마다, 주거, 세분화, 상업 및 산업 배수 필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역의 필요에 필수적이거나 편리한 배수 개선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카운티 또는 시는 세분화 지도법 (commencing with Section 66410 of the Government Code)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생하는 모든 배수 통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카운티 배수 구역에 회부할 권한이 이에 따라 부여된다. 이 장에 따라 구역이 얻는 수익은 계획 또는 시스템과 일치하게 배수구 시설을 포함한 빗물 배수 시설을 취득, 건설, 재건, 유지 및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배수 지구배수 요금
Section § 560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배수 구역에 빗물 배수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필요한 배수 개선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역 내의 카운티나 시는 특히 신축 건물과 관련된 배수 문제에 대해 구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빗물 배수 시설을 건설, 유지 또는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배수 구역 빗물 배수 시설 배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