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현재 상황 때문에 주(州)가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물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물을 낭비하거나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연 수원에서 물을 사용할 권리는 유익한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됩니다. 낭비적이거나 불합리한 물 사용 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물 사용 또는 물 사용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관습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합리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지역 관습은 이러한 결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어야 합니다.

이로써 이 주의 확립된 정책은 물의 사용, 사용 방법 또는 전환 방법이 지역 관습과 일치하는 것이 그 합리성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물의 사용, 사용 방법 또는 전환 방법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Section § 101

Explanation

이 법은 강이나 개울 옆에 사는 토지 소유자(연안권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권리가 다른 토지 소유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을 끌어오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물을 사용하는 능력을 빼앗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하천 또는 수로의 연안권은 해당 토지가 그러한 합리적이고 유익한 사용을 고려하여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이 조항 및 바로 앞 조항과 일관되게 요구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흐름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흐름에 부속된다. 단, 이 조항 또는 바로 앞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의 토지가 연안에 접한 하천수의 합리적인 사용을 합리적인 취수 및 사용 방법으로 하는 연안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적법하게 권리가 있는 물의 취득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물이 주 국민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점(appropriation)'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물을 사용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입법부가 이 법을 만들면서, 물 사용 권리에 대한 기존 법률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州)의 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州) 정부는 어떤 지표수와 지하수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공 안전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법에 따라, 주(州)의 주민은 주(州)의 모든 물의 사용에 있어 최우선적인 이익을 가짐이 선언되며, 주(州)는 주(州)의 어떤 물(지표수 및 지하수)이 공공용으로 전환되거나 공공 보호를 위해 통제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대중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표수와 지하수 모두를 포함한 수자원 개발은 주 내 모든 사람을 위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마시거나 씻는 등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물 사용은 농작물을 키우거나 땅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Section § 10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마시고, 요리하고, 위생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물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州) 기관들은 물 관련 규칙과 자금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州)가 더 많은 물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을 위한 물이나 기존 공공 수도 시스템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6.3(a) 이로써 모든 인간은 식수, 요리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주(州)의 확립된 정책으로 선언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6.3(b) 해당 부서, 주(州) 위원회 및 주(州) 공중 보건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주(州) 기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물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정책, 규정 및 보조금 기준을 개정, 채택 또는 수립할 때 이 주(州)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6.3(c) 본 조항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주(州)의 어떠한 의무도 확대하거나, (b)항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의무를 넘어 물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자원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6.3(d) 본 조항은 신규 개발을 위한 물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6.3(e) 본 조항의 시행은 어떠한 공공 수도 시스템의 권리나 책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물 공급원이 물 운반업자, 병물, 물 자판기 또는 소매 용수 시설과 같은 곳에서 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재건축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개별 도시뿐만 아니라 주 전체에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6.4(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물 관리법 Code § 106.4(a)(1) “병물”은 보건 및 안전법 제11107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6.4(a)(2) “주거 개발”은 정부법 제65008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물 관리법 Code § 106.4(a)(3) “소매 용수 시설”은 보건 및 안전법 제11107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물 관리법 Code § 106.4(a)(4) “물 자판기”는 보건 및 안전법 제11107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물 관리법 Code § 106.4(a)(5) “물 운반업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1107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6.4(b) 자치시를 포함한 시 또는 카운티는 수원(水源)이 물 운반업자가 운반하는 물, 병물, 물 자판기 또는 소매 용수 시설인 새로운 주거 개발의 건설에 대해 건축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6.4(c) 이 조항은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재건축될 주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6.4(d) 의회는 이 조항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닌 주 전체의 관심사를 다룬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06.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현재와 미래의 시정(市政) 필요를 위해 물을 취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물을 낭비하거나 시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는 다른 사람들이 유용한 목적으로 초과 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도시가 필요할 때 물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10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정된 야생 및 경관 강, 야생 지역, 콘도르와 같은 멸종 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와 같은 특정 보호 구역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주 정부 기관은 이러한 민감 지역에서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지역 외부에 프로젝트가 제안될 경우, 중대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이나 운하와 같은 기존 시설에 건설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신청자는 프로젝트의 수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 완화 비용보다 높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6.7(a) 이 주는 다음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확립된 정책임을 선언한다. 환경적으로 양립 가능한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되,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 민감 지역 내에서 지표면 교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6.7(a)(1)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 또는 국립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
(2)CA 물 관리법 Code § 106.7(a)(2) 국립 야생 및 경관 강 법 (16 U.S.C. 1276(a)) 제5(a)조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강. 이 항은 연구 완료 시 국립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물 관리법 Code § 106.7(a)(3)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모든 야생 지역.
(4)CA 물 관리법 Code § 106.7(a)(4)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에 의해 “콘도르 핵심 서식지”로 지정된 모든 지역.
(b)CA 물 관리법 Code § 106.7(b) 주 기관은 세분 (a)에 명시된 민감 지역 내에서 소규모 수력 발전 개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6.7(c)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은 환경 영향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6.7(d) 1978년 공공사업 규제 정책법 제210조에 따른 “적격 소규모 전력 생산 시설”인 소규모 수력 발전 시설 개발의 중점은, 상당한 환경적 영향 없이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낙차가 있는 기존 댐, 수로 변경 시설 및 운하에 두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6.7(e) 수력 발전 시설의 경우, 신청자는 프로젝트 수명 동안 완화 조치 비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비용을 프로젝트 수익이 초과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06.7(f) 세분 (d) 및 (e)는 명판 용량이 100킬로와트 미만인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있는 주의 정책 선언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같은 법전의 다른 정책 선언들도 완전히 존중되고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정합니다. 주(州)가 물이 원래 발생한 지역 밖에서 물을 사용할 수자원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해당 지역의 미래 수자원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주는 다른 곳으로 물을 보내기 전에 지역의 수자원 필요가 충족되도록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돕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주(州)의 확립된 정책으로 선언되는 바, 수자원부 또는 그 전신이나 후신에 의해 준비되고 발표된 어떠한 일반적 또는 조정된 계획의 개발 및 완성에 있어서, 물의 모든 용도, 즉 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필요를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물이 발생하는 유역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을 개발할 어떠한 프로젝트의 주(州)에 의한 건설 또는 취득을 승인할 때마다, 입법부는 동시에 수출 프로젝트가 승인될 때 필요하거나 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하게 될 해당 유역의 합리적인 궁극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업(works)의 승인 및 건설 또는 취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추가 사업(works)에 대한 승인은 그러한 추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州)의 취득 또는 건설, 또는 그러한 사업의 취득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다른 주체(entities)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이들의 조합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0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수원 유역이 주(州)의 수자원 시스템의 핵심 부분임을 명시하며, 특히 기후 변화가 수자원 공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더욱 그러합니다.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유역들은 물의 신뢰성과 품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유역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다른 수자원 인프라와 유사한 재정 지원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자금 조달 규정을 변경하거나 연방법 또는 다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적격 유지보수 활동에는 변화하는 기후 조건 하에서 수자원 공급 관리를 돕기 위한 식생 관리, 초원 복원, 도로 수리, 하천 복원, 산림 보존과 같은 복원 및 보존 노력이 포함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8.5(a) 이로써 수원 유역이 캘리포니아 수자원 인프라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정의된다는 것이 주의 확립된 정책으로 선언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8.5(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08.5(b)(1) 기후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州)의 식수 및 관개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수원 유역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의 신뢰성, 양, 시기 및 품질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2)CA 물 관리법 Code § 108.5(b)(2) 수원 유역이 수자원 공급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수원 유역의 유지보수 및 수리는 다른 수자원 수집 및 처리 인프라와 동일한 형태의 자금 조달 자격이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08.5(b)(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주 또는 연방 수자원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 유역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4)CA 물 관리법 Code § 108.5(b)(4)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자격 요건을 대체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8.5(b)(4)(A) 유권자에 의해 제정된 채권 또는 기타 조치에 대해 확립된 자금 조달 기준 또는 지침.
(B)CA 물 관리법 Code § 108.5(b)(4)(B) 오염 통제, 정화 또는 감소와 관련된 자금 조달 프로그램.
(C)CA 물 관리법 Code § 108.5(b)(4)(C) 공중 보건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그램.
(c)CA 물 관리법 Code § 108.5(c) 이 조항에 따른 적격 유지보수 및 수리 활동은 다음 산림 생태계 복원 및 보존 활동으로 제한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08.5(c)(1) 유역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고지대 식생 관리.
(2)CA 물 관리법 Code § 108.5(c)(2) 습지 및 건조 초원 복원.
(3)CA 물 관리법 Code § 108.5(c)(3) 도로 제거 및 수리.
(4)CA 물 관리법 Code § 108.5(c)(4) 하천 수로 복원.
(5)CA 물 관리법 Code § 108.5(c)(5) 토지 이용 전환의 영구적 방지 및 개선된 토지 관리를 통해 유역의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유림 보존으로,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을 통해 달성되고 확보되는 활동.
(6)CA 물 관리법 Code § 108.5(c)(6) 변화하는 기후 조건 하에서 물과 눈의 유인, 보존 및 방출을 위한 조건을 증가시킬 입증된 가능성이 있는 기타 프로젝트.

Section § 10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 물 수요 증가로 인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물 사용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정책은 물을 보내는 지역과 받는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 물과 물 권리의 자발적 이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수자원부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같은 주 기관들이 이러한 자발적인 물 이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전을 위해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절수 방법을 찾고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0

Explanation

이 법은 운동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비기능성 잔디밭에 식수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낭비적이며 환경에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 법은 2022년 주지사가 언급했듯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물을 절약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네바다주도 콜로라도 강물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제한이 농업용으로 재배되는 잔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부 기관들이 비기능성 잔디밭에 식수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10(a)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10(a)(1) 비기능성 잔디에 음용수를 사용하여 물을 주는 것은 낭비적이며 기후 변화, 물 보존, 그리고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관련된 주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
(2)CA 물 관리법 Code § 110(a)(2) 주지사는 2022년 8월에 기후 변화가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주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10(a)(3) 네바다주는 2021년에 AB 356을 제정하여 2027년 1월 1일까지 단독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서 콜로라도 강물을 사용하여 비기능성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0(b) 농업 생산을 위한 잔디 관개는 비기능성 잔디에 음용수를 사용하여 물을 주는 것을 없애기 위한 요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0(c) 의회는 모든 적절한 주 기관에 비기능성 잔디에 음용수를 사용하여 물을 주는 것을 없애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지시한다.

Section § 112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역삼투압 정수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장치의 효율성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 버려지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장치들은 가정용으로 판매, 설치 또는 임대될 때마다 자동 폐수 차단 기능이 있거나, 이 기능만큼 물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1991년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모든 장치들도 이 기능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거나, 유사하게 물 절약에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12(a) 역삼투압 정수 장치의 효율성은 해당 정수 장치를 통과하는 물 중 이후 가정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장치가 사용되는 주거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 장치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는 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1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음용, 청소, 세척 또는 위생과 같은 모든 일반 가정용 목적을 포함한 주거용으로 역삼투압 정수 장치를 판매, 설치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단, 해당 장치에 자동 폐수 차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다른 장비 설계 사양을 통해 자동 차단 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절수 효과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12(c)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판매, 설치, 임대되었거나 서비스 계약 중인 모든 역삼투압 정수 장치는 자동 폐수 차단 장치로 개조되어야 하거나, 다른 장비 설계 사양을 통해 자동 차단 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절수 효과를 달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Section § 1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위해 지하수 자원이 안정적이고 유익하게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