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자발적인 용수 이전이 물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본다고 설명합니다. 잉여 물을 가끔씩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부족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모든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정부 기관들이 이러한 물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전 대상 물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입법부는 용수 사용자들 간의 자발적인 용수 이전이 용수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가져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에 따라 인정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간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잉여 용수의 이전이 물 부족을 완화하고, 자본 지출 개발 비용을 절감하며, 물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모든 가용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이러한 공익은 제안된 이전 대상 용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의존하는 다른 주체들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수자원의 보다 집중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용수 이전에 대해 주정부 기관들의 협력적인 지원을 요구함을 인정하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