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물이 이미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보존 노력을 통해 절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8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용수 이전이나 임대와 같은 물 공급 거래에 참여하려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목록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물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 시설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용수 공급 이전,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주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는 용수 공급 이전을 실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물리적 시설들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482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용수 이전 안내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용수 이전, 용수 시장 또는 용수권에 관한 기존 주 및 연방 법률 검토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및 공공 기관을 포함한 연락처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용수 이전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경제적, 법적 또는 환경적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가 용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용수 이전 안내서를 작성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82(a) 용수 이전, 용수 시장 또는 용수권과 관련된 기존의 적절한 주 및 연방 법률에 대한 검토.
(b)CA 물 관리법 Code § 482(b) 물 관리에 관여하며 용수 이전을 위한 지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 전역의 개인 또는 공공 기관 목록.
(c)CA 물 관리법 Code § 482(c) 잠재적인 제3자 영향 및 완화 대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및 자원. 여기에는 용수 이전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적 문제, 그리고 제1018조에 설명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문제가 포함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482(d) 해당 부서에서 용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Section § 48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 사용 권리를 일시적으로 양도하더라도 미래에 그 물을 사용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물을 양도한 적이 없는 것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소모적으로 사용된' 물을 증발, 지하 침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하류 수자원 공급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없어진 부분으로 정의합니다.